EXCS34 40 20 수목이식(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수목이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2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40 2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1) 재료는 KCS 34 40 2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뿌리돌림

(1) 수목이식공사의 뿌리돌림은 KCS 34 40 20 (3.1.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뿌리돌림의 시기는 이식 전 적어도 6개월~2년 전에 실시한다.(3) 수간의 근원직경 지름의 3~6배 거리에서 뿌리를 끊거나 환상박피하여 잔뿌리를 내리게 한다.

3.1.2 굴취

(1) 수목이식공사의 굴취는 KCS 34 40 20 (3.1.2)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용기재배품일 경우, 용기주변으로 돌출한 뿌리를 절단한 후, 용기의 분과 주간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녹화마대, 천연밴드 등 천연섬유 끈으로 단단히 결속한다.(3) 대형목 또는 직근성 수목은 분의 결속을 튼튼히 하기 위해 철선 등으로 뿌리분을 보강한다. (4)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크기를 기준으로 하나,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뿌리분의 크기를 기준보다 크게 할 수 있다.① 이식난이도가 어려운 수종② 성상별 : 상록수-침엽수-낙엽수③ 발근력이 약한 수종④ 식재 부적기 이식 수종⑤ 천근성(폭은 넓고 길이는 얕은 접시분) 뿌리 수종⑥ 정자목 등(5) 가식장에 옮겨놓은 자생수목을 굴취할 경우, 이식 후 2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30%, 2~4년 이내 수목인 경우에는 품의 50%를 적용한다.

3.1.3 운반

(1) 수목이식공사의 운반은 KCS 34 40 20 (3.1.3) 에 따른다.

3.1.4 가식

(1) 수목이식공사의 가식은 KCS 34 40 20 (3.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가식장 확보①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사장의 일정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 장소 및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가식장은 작업장 여건 및 추후 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공사구간 내 유휴부지 확보가 곤란경우 인근 경작지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차비용은 도급비에 계상할 수 있다.(3) 가식장 기준① 공사구간의 용지이용 가능 시 최우선으로 활용한다.② 가식장 운영기간은 본 공사 재활용 시까지 한다. 가식장 단위면적기준은 다음의 소나무 사례를 참조하되 소나무 외 여타의 수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규모를 아래 기준에서 가감하여 사용한다.
표 3.1-1 가식장 단위면적 기준(소나무의 예)

근경 기준 근경 소요면적(m2) 비고
R6 ~ 8 cm R8 cm 1.5 작업로 및 배수로 면적은 20%로 별도계상
R10 ~ 12 cm R12 cm 2.5
R14 ~ 18 cm R16 cm 6.0
R20 ~ 22 cm R22 cm 10.0
R24 ~ 30 cm R28 cm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