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석의 적용범위는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자연석과 가공조경석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무리지어 경관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1) EX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부대시설편)(2) EXCS 34 40 20 수목이식(부대시설편)(3) EXCS 34 50 20 옥외시설물 (부대시설편)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50 4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50 45 (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① 자연석 산지의 현황사진② 야생 채취석은 조경석 반출허가 서류③ 환경부 고시 제2012-73호와 관련하여 조경석 반입 시 석면 함유여부 시험성적서
1.5 운반·보관 및 취급
(1) 조경석 운반․보관 및 취급은 KCS 34 50 4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재료 일반사항은KCS 34 50 45 (2.1.1)[ ]에 따른다.
2.1.2 조경석놓기용 자재
(1) 조경석놓기용 자재는 KCS 34 50 45 (2.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조경석의 단위 중량은 표준품셈에 따르며 순체적율은 70%로 적용한다.
2.1.3 조경석쌓기용 자재
(1) 조경석쌓기용 자재는 KCS 34 50 45 (2.1.3)[ ]에 따른다.
2.1.4 디딤돌
(1) 디딤돌은 KCS 34 50 45 (2.1.4)[ ]에 따른다.
2.1.5 계단돌
(1) 계단돌은 KCS 34 50 45 (2.1.5)[ ]에 따른다.
2.1.6 돌틈식생
(1) 돌틈식생은 KCS 34 50 45 (2.1.6)[ ]에 따른다.
2.1.7 인조암
(1) 인조암은 KCS 34 50 45 (2.1.7)[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조경석 놓기
(1) 조경석 놓기는 KCS 34 50 45 (3.1.1)[ ]에 따른다.
3.2 조경석 쌓기
(1) 조경석 쌓기는 KCS 34 50 45 (3.1.2)[ ]에 따른다.
3.3 디딤돌 및 징검돌놓기
3.3.1 디딤돌 놓기
(1) 디딤돌 놓기는 KCS 34 50 45 (3.1.3)[ ]에 따른다.
3.3..2 징검돌놓기
(1) 징검돌 놓기는 KCS 34 50 45 (3.1.4)[ ]에 따른다.
3.4 계단돌 놓기
(1) 계단돌 놓기는 KCS 34 50 45 (3.1.5)[ ]에 따른다.
3.5 돌틈식재
(1) 돌틈식재는 KCS 34 50 45 (3.1.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조경석 크기에 따라서 돌틈식재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공간마다 최소 1주 이상을 식재한다.
3.6 인조암 설치
(1) 인조암 설치는 KCS 34 50 45 (3.1.7)[ ]에 따른다.
3.7 복구 및 청소
(1) 조경석 공사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된 시설물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한 뒤에 공사 잔재를 장외로 반출하고, 오염된 포장구역에 대하여는 청소하여야 한다.
3.8 시공허용오차
(1)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45 (3.2)[ ]에 따른다.
3.9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45 (3.3)에 따른다.
3.10 현장 뒷정리
(1) 현장 뒷정리는 KCS 34 50 45 (3.4)[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