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범위는 KCS 34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4 60 2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60 20 (1.4)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0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판석은 KCS 34 60 20 (2.1.1) 에 따른다.

2.1.2 사고석

(1) 사고석은 KCS 34 60 20 (2.1.2) 에 따른다.

2.1.3 석재타일

(1) 석재타일은 KCS 34 60 20 (2.1.3(1)) 에 따른다.

2.1.4 콩자갈 및 조약돌

(1) 콩자갈 및 조약돌은 KCS 34 60 20 (2.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삼각석은 회색 계열의 화강석을 변의 길이가 150mm 정도로 다듬고, 밟는 부분을 15mm 정도의 곡률로 다듬어 사용한다.

2.1.5 호박돌

(1) 호박돌은 KCS 34 60 20 (2.1.5) 에 따른다.

2.1.6 칼라세라믹

(1) 칼라세라믹은 KCS 34 60 20 (2.1.6)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골재는 접착제와 혼합하기 전에 색깔, 형상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접착제는 투명한 열경화형 에폭시 수지를 사용한다.

2.1.7 우레탄

(1) 우레탄은 KCS 34 60 20 (2.1.7) 에 따른다.

2.1.8 고무탄성재

(1)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2.1.8) 에 따른다.

2.1.9 인조잔디

(1) 인조잔디는 KCS 34 60 20 (2.1.9)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05 (3.3)을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판석포장은 KCS 34 60 20 (3.1.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이 끝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도록 가볍게 두들겨 넣는다.

3.1.3 사고석

(1) 사고석은 KCS 34 60 20 (3.1.3) 에 따른다.

3.1.4 석재타일포장

(1) 석재타일포장은 KCS 34 60 20 (3.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반영한다.(2) 보조기층은 바탕콘크리트보다 0.3m 이상 넓게 하여 다져야 한다. (3) 기초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거푸집 설치, 철근배근,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한다.(4)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이음매를 설치한다. 모든 이음매는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이 되게 설치해야 한다.(5) 포장패턴, 경계석, 기타 공작물과의 접합 및 신축줄눈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6) 포장재의 배치시 포장재를 절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현장가공에 의한다.(7) 줄눈은 지정된 패턴과 줄눈폭에 따라 마무리해야 한다.(8) 판석이나 타일의 치장줄눈을 모르터로 할 때에는 모르터가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9)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타일포장의 신축줄눈은 발포 폴리에틸렌으로 만들고 표면을 폴리설파이드계 코오킹재로 마감한다. 이때 신축줄눈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부분은 10m2 이하가 되도록 하며, 바탕콘크리트 신축줄눈과의 위치를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1.5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

(1) 콩자갈 및 조약돌포장은 KCS 34 60 20 (3.1.5) 에 따른다.

3.1.6 호박돌포장

(1) 호박돌포장은 KCS 34 60 20 (3.1.6) 에 따른다.

3.1.7 칼라세라믹 포장

(1) 칼라세라믹 포장은 KCS 34 60 20 (3.1.7) 에 따른다.

3.1.8 우레탄포장

(1) 우레탄포장은 KCS 34 60 20 (3.1.8) 에 따른다.

3.1.9 고무탄성재

(1)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3.1.9) 에 따른다.

3.1.10 인조잔디포장

(1) 인조잔디포장은 KCS 34 60 20 (3.1.9)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음부위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