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생태복원의 적용범위는 고속도로건설로 인한 훼손지의 식생복구와 녹지의 단절에 의한 식물 및 동물 서식지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물서식기반 복원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참고기준은 KCS 34 70 05 (1.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방충 처리기준(3) 국토교통부, 도로비탈면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지침(4) 국토교통부, 생태하천 조성계획 및 설계요령(5) 국토교통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통합지침(6)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7) 산림청, 생태숲 지정·관리지침(8)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9)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기술지침서(10) 환경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11) 환경부,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12) 환경부, 유기성 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13) 환경부, 하천복원 가이드라인(14)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15) KS D 3514 와이어 로프(16) KS D 7011 아연도금철선(17)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18)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19)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20)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21) KS K 0922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토공, 기초 및 토류구조물에 요구되는 특성(22) KS K 0925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 – 수로 건설에 요구되는 특성(23) KS M 3736 수 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70 05 (1.4)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제출물은 KCS 34 70 05 (1.5)[ ]에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반영한다.(2) 계약상대자는 당해지구의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훼손지 복구를 위해 주변 식생을 채취,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식생구조가 파괴되지 않는 한도내로 제한한다.② 공사 후 잉여자재나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2. 자재
2.1 공통자재
(1) 공통자재는 KCS 34 70 05 (2.1.1)[ ]에 따르되 아래를 추가하여 반영한다.(2) 재료는 자연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인공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생태복원을 전제로 제작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생태복원을 위한 재료를 도입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4) 재료는 목재, 석재, 흙, 물 등 자연소재를 사용하며 시간적 자연 형성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2 자연재료 채취
(1) 자연자료 채취는 KCS 34 70 05 (2.2)에 따른다.
2.3 식생재료
(1) 식생재료는 KCS 34 70 05 (2.3)에 따른다.
2.4 토양관련재료
(1)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70 05 (2.4)에 따른다.
2.5 기타 부속재료
(2) 피복재료는 황마, 코코넛열매섬유,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피복재를 사용하되 가장자리의 풀림이 없고 차광율 35%, 중량 520g/m2 인 것을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피복 및 보강용 재료는 경관적으로나 동식물 생태적으로 훼손지와 가장 유사한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시공기준은 KCS 34 70 05 (3.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