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70 25 훼손지 생태복원(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34 70 2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70 25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

(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4.1) 에 따른다.

1.4.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1.4.2) 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25 (1.5)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70 25 (2.1) 에 따른다.

2.2. 토양

2.2.1 토양일반

(1) 토양일반은 KCS 34 70 25 (2.2.1) 에 따른다.

2.2.2 토양개량제

(1) 토양개량제는 KCS 34 70 25 (2.2.2) 에 따른다.

2.3 식생

(1) 식생은 KCS 34 70 2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훼손지 식생복구

(1) 훼손지 식생복구는 KCS 34 70 25 (3.1.1) 를 따른다.

3.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은 KCS 34 70 25 (3.1.2) 를 따른다.

3.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오염된 토양의 복원은 KCS 34 70 25 (3.1.3)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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