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35 06 건식석재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건식 석재공사의 적용범위 건식석재 판재를 앵커 및 트러스 등을 사용하여 내외부벽에 설치한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EXCS 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2) EXCS 41 48 01 타일공사(부대시설편)(3) EXCS 41 48 03 테라코타공사(부대시설편)(4) EXCS 41 35 01 석공사 일반(부대시설편)(5)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 방법(6)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7) KS F 2530 석재(8)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EXCS 10 10 10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상세도(결로방지 상세도) (5) 앵커설치상세도, 앵커배치도(앵커설치공법) (6) 트러스 설치 상세도(트러스 공법)

1.4.2 제품자료

(1) 석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석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② 석재제조업자 공사기준 ③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석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규격 300mm×300mm) (2) 건식용 앵커철물, 강재트러스재 (3) 내외부벽 줄눈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 3.4.1에 따라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제품자료

(1) 이 기준 2.4.1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m2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싣지 말아야 한다. (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7 여유자재

(1)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기준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 때는 총 석재량의 5%의 여유분 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자재

2.1 벽석재 재료

(1) 석재 재료는 KS F 2530 경석 판석 1등급(2,3등급)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50MPa 이상 ② 흡수율 : 5%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2.7 ~ 2.5 (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mm × ( )mm 나. 두께 : ( )mm 다. 색상 : ( ) 라. 표면마감 : 화강석 물갈기 (버너마감) (3) 대리석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① 압축강도 : ( )MPa 이상 ② 흡수율 : ( )% 미만 ③ 겉보기 비중 : 약 ( ) ~ ( ) (g/cm3) ④ 각 실별 석재 마무리 종류 : ( )실 가. 규격 : ( )mm × ( )mm 나. 두께 : ( )mm다. 색상 : ( ) 라. 표면마감 :

2.2 부속재

2.2.1 실링재

(1)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폭 5mm 이상의 내외부벽에는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품질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구조재 및 철물 ① 건식벽 붙임용 구조재 및 철물은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석재의 크기‧중량‧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앵커, 볼트, 너트, 와셔, 연결철물 ① 설계도면에 의하여 별도 지정이 없으면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3 석재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mm 이하 (2) 평활도 : 1.5mm 이하 / 1,200mm당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시험은 EXCS 41 10 10의 [붙임 2]해당공종별 에 따른다.

2.4.2 자재검수

(1) 자재검수는 EXCS 41 10 10의 [붙임 2]해당공종별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EXCS 10 10 05 (1.14) 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화강석 벽 붙이기

3.2.1 시공기준

(1) 화강석의 시공개소, 석재명, 품질, 형상, 치수는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연결철물, 촉, 꺽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는 설치 전에 가공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철물은 구조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화강석 내외벽, 대리석 내벽에 적용한다.

3.2.2 앵커 긴결공법

(1) 앵커 긴결공법은 KCS 41 35 06 (3.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mm)가 일렬 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4)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 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를 사용한다.

3.2.3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

(1) 강재 트러스 지지공법은 KCS 41 35 06 (3.3(4)) 를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상세도면에 적합하도록 석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트러스 제작 및 설치는 시공상세도면과 구조계산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인트폭(6mm)가 일렬되도록 석재를 배열하여야 한다. (5) 실링재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따르며, 수직줄눈 시공 후 수평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mm(2) 수직허용오차 : 벽의 수직선 최대허용오차는 3mm/3m, 4.75mm/3 ~ 6m, 6mm/6 ~ 12m (3) 판재와 판재사이의 허용오차 : ±1.5mm (4) 건축물의 평면상의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간막이의 일직선 허용오차      : 6mm/6m, 9.5mm/6 ~ 12m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1) 판재고정 상태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오염방지가 필요할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석재에는 산류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정 높이까지 합판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