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41 40 12 실링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실링공사의 적용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실링공사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기준(기온. 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4.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 10mm, 길이 500mm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4.4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3.3.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7 환경조건
(1) 환경조건은
2. 자재
2.1 실링재 및 코킹재
(1)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이 기준 1.4에 따른다. ① 유성코킹재 : KS F 3204 ②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 KS F 4910 ③ 실리콘 실링재 : KS F 4910 ④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2) 내부용 실링재 ①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기준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3) 외부용실링재 ①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기준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PU-1-8020‐A‐N)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4)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5)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사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 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6)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의한다.(7)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기준에 의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2.2.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2.2.3 양생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1)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 자료에 따른다.
2.2.4 청소용 용제
(1)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2.5 재료의 품질기준
(1) 실링재의 품질은
2.3 실링재 조정
(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 1성분형 실링제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 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자재검수
(1)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3. 시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1)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1)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1)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1)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1)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한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1) 프라이머 바르기는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10 mm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전한다.(5)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사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2.6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1)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는
3.2.7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의 충전은
3.2.8 주걱 마감
(1) 주걱 마감은
3.2.9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1)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은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1) 청소는
3.4.2 보양
(1) 보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