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바닥강화재 바름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
(2) KS L 5101 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3)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4)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6)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7) JIS K 7204 마모륜에 의한 플라스틱의 마모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1.3.1 바닥강화재
(1) 이 기준에 규정된 바닥강화재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부상하는 레이턴스를 제거한 후 시공하는 분말상의 결정체로서 내알칼리성 안료, 골재(합금강이나 금강사 또는 규사), 시멘트 및 혼화재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블리딩하는 물만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제품화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표면 마감재를 말한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제품을 구성하는 골재, 혼화재, 안료, 시멘트에 관한 자료로서, 시멘트의 구성 중량비, 골재와 혼화재 및 안료의 성분 및 성능, 배합
② 보양 및 양생에 관한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배합방법, 배합비, 시공순서 및 방법, 보양, 기후조건, 바탕정리)
1.4.3 견본
(1) 바닥강화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바닥강화재 견본패널 가. 제품선정을 위하여 300×300×60mm 크기로 현장에서 시공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 견본 패널
② 색상선정용 견본 가. 바닥강화재의 색상선정을 위하여 납품 가능한 제품 표준색상챠트 또는 3종 이상의 색상별 견본
1.4.4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기준 3.4.1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5 품질시험성과표
(1)아래 사항은 자격을 갖춘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하드너 바름 제조업자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사로서,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이어야 하며, 시공업자의 자격은 공사기준에 정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2,400×2,400mm 이상으로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분말형 바닥강화재는 사전 혼합하여 포단위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포장 외부에 상표 및 상품명, 제조업자명, 제품의 무게, 제조일자 및 유통유효기간, 취급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분말형 바닥강화재의 보관 및 취급은
1.7 환경조건
(1) 주위의 기온이 5℃ 이하이거나 24시간 이내에 5℃ 이하로 기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바닥강화재를 시공할 수 없다.
2. 자재
2.1 바닥강화재
(1) 바닥강화재의 제품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금속형 바닥강화재 : 니켈, 크롬, 몰리브덴등의 합금강 골재를 섬유상과 분말상으로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② 비금속형 바닥강화재 : 정제 및 일반금강사 골재 또는 규사골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조한 바닥강화재
(2) 바닥강화재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압축강도 : 60MPa이상
② 접착강도 : 1.2MPa이상
③ 마모감량 : 3,000mg 이하
(3) 바닥강화재는 품질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제조 후 제품의 수명은 제조자가 명기한 기간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시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 사용할 수 있다.
(4) 단위제품이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제품포장에 명시된 제품의 무게(이하 규정무게라 한다.)에 비하여 3% 이상 미달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무작위 채취한 10포의 평균무게가 규정무게에 미달된 경우 해당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5) 시멘트가 경화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2.2 배합
2.2.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m2당 3~7.5kg의 분말형 바닥강화재를 사용하며 최소한 3mm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2.2.2 액상 바닥강화제
(1)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르되 일반적으로 1㎡당 0.3~1.0kg의 액상 침투식 바닥강화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1) 시공조건의 확인은
(6))에 따른다.
(2)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만들기
(1) 바탕만들기는
3.3 바닥강화재 시공
(1) 바닥강화재는 설계도면에 정해진 두께 및 색상과 일정한 평활도를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1 분말형 바닥강화재
(1) 분말형 바닥 강화재는
3.3.2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
(1) 침투식 액상 바닥강화재는
(2)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적당량의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도포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바닥두께 및 평활도 검사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5 양생 및 보양
(1) 마감이 끝나면 5 ~ 10월에는 약 24시간,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약 48시간 건조시킨 후 살수하여 양생시킨다. 살수 양생 중에는 비닐을 덮거나 톱밥을 깔아 양생효과를 높인다.
(2) 급격한 증발건조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작업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는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4) 바닥강화 시공 시 기온이 5℃ 이하가 되면 작업을 중지한다.
(5)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