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취입보 취수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관개수로의 유입에 설치하여 하천으로부터 용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시방절

· KRCCS 67 60 10:2018 일반사항· KRCCS 67 60 15:2018 고정보공· KRCCS 67 35 00:2018 콘크리트 공사

1.2.2 한국산업규격

·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철근 콘크리트관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2. 재 료

2.1 재료일반

(1) 사용재료의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60 10:2018 일반사항, 2. 재료”의 관련규정에 따른다.(2) 취수관거는 KS D 3565, KS D 4311,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취수구

(1) 연약지반에 위치할 경우 기초공사를 해야 하며, 기초공사는 이 시방서 “KRCCS 67 60 15:2018 고정보공, 2. 기초공”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시공 허용오차 범위는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른다.

3.2 취수문

(1) 문짝이나 빈지문에는 수밀성과 윤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 문비실과 문주의 시공 허용오차 범위는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른다.

3.3 스크린

(1) 스크린의 제작 및 설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2) 시공 허용오차 범위는 설계도서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른다. (3) 검수 및 검측은 감리규정에 따른다.

3.4 침사지

(1) 침사지 설치 규모 및 형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2) 콘크리트의 시공은 “KRCCS 67 35 00:2018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