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급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콘크리트 급류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 KRCCS 67 20 15 : 2018 되메우기· KRCCS 67 35 05 : 2018 얕은 기초·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2. 재료

2.1 철근콘크리트 재료

(1) 콘크리트 재료는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2) 철근은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3) 거푸집은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 2. 재료”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흙공사

3.1.1 터파기

(1) 터파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KRCCS 67 20 10 : 2018 터파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터파기 후의 현지 지반조건이 설계조건과 다를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터파기 비탈면 경사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터파기 깊이가 깊은 경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시공도중 비탈면 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경사로 터파기 하던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4)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로 하고 거푸집의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5) 터파기 중 모래층 등 투수성이 큰 층이 발견될 경우는 점토지수벽 등 투수경로 방지 대책을 세워 급류공 바닥 기초면을 시공하여야 한다. (6) 터파기를 한 지반이 연약할 경우는 “KRCCS 67 35 05 : 2018 얕은 기초” 등의 규정에 따라 기초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3-3-2 되메우기”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2) 되메우기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그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3) 되메우기에는 굴착한 흙을 사용한다. 단, 돌, 자갈, 유기물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투수성이 커서 급류공 외벽을 통한 침투로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흙은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함수량이 많은 굴착토를 그대로 되메우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6) 설계도서에 명시된 다짐정도가 확보되도록 사용 기종, 층 두께, 다짐횟수 등을 정하고 되메우기 흙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자연상태(원지반)의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7) 급류공의 길이가 긴 경우 양쪽 콘크리트 벽의 외부를 따라서 강수에 의한 물도랑이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벽 높이보다 10cm 이상 높게 메우고 떼를 붙이거나 표면 보호를 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물은 벽을 넘어 급류수로 내부로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8) 되메우기가 끝난 지표면은 주변 지반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타설 및 이음

(1) 콘크리트, 철근공 및 거푸집공의 일반적인 사항은 각각 “KRCCS 67 35 05 : 2018 일반 콘크리트공”, “KRCCS 67 35 10 : 2018 철근공” 및 “KRCCS 67 35 15 : 2018 거푸집공”에 따른다.(2) 수로횡단방향의 시공이음의 위치는 신축이음 또는 수축이음의 위치와 동일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지수판, 신축이음판 및 다우웰바는 도면에 표시된 위치의 이음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등에 따라 이동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1) 특히, 지수판, 신축이음판의 경우 결속선으로 철근과 묶어 위치를 완전히 고정시킨 후 타설한다.(4) 지수판 설치는 “7-4 콘크리트 개거공 3.3.지수판 설치”에 따라야 한다. (5) 투수성이 큰 지반에 급류공을 설치할 경우는 급류공 바닥 기초면을 따라 침투로가 형성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지수벽 등 방지대책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3 급류공 입출구의 보호

(1) 급류공 유입구가 흙수로와 연결되는 경우는 완화공, 저지벽 등을 설치하여 침식이나 세굴, 월류 등으로 급류공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급류공 유입구 부분 수로의 상부는 강우에 의한 침식 등으로 낮아져 월류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당구간을 덧쌓기 하여야 한다. (3) 급류공 유출구 부분은 세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지벽, 바닥보호공 등으로 충분히 보호하여 하류수로와 연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