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보도공사의 보도 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1.2.1 관련 시방절
·
1.2.2 1.2.2 한국산업규격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문
수급인은 “
1.5 일반사항
(1) 보도 블록 포장은 교통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두께가 있어야 하고 표층에서 노반과 노상에 이르는 각층이 역학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2) 시공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하고 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한다.① 주변토지의 상황, 지하매설물, 전주, 맨홀, 가옥의 조사② 건설안전․보건관리 및 시방서 규정③ 보링 자료, CBR, 지지력 계수 K치, 실내토질시험 결과(3) 보도블록포장 공사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사가 예정기일 안에 마치도록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① 시공순서, 공기, 공사량과 현장조건에 맞는 시공기계의 선정, 시공도면의 작성②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점검, 품질규격검사, 공사시공관리, 안전관리③ 시공기계로서는 일반토목 시공기계와 보도 블록용 기계를 모두 사용하나 공사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정한다.
2. 재료
보도블록은 KS F 4419에 따르며, 모래는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재료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노상
(1) 보도블록 포장을 할 때 노상, 노반 등을 견고히 하고 배수구(지하, 노면), 연석, 맨홀, 식수 등의 경계부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2) 노상 지지력비가 2% 미만일 경우는 좋은 재료로 치환하거나 토질의 안정처리를 해야 한다. (3) 노상은 그 토질에 적합한 다짐기계로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0.5톤 이상의 전동롤러 등으로 다지고 전압속도는 1.0km/h를 표준으로 한다.(4) 지하수, 침투수, 용출수 등이 있을 때는 물을 빼고 암거(자갈, 쇄석) 등의 배수처리를 하며, 노상 흙속에 풀, 나무, 나무뿌리 등의 유기물이 있을 때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3.2 모래깔기
(1) 바닥모래는 화강토 또는 중사가 적합하고 작은 돌이 섞여 있을 때는 체로 쳐서 사용해야 한다.(2) 모래를 운반 또는 펴서 고르는 작업을 할 때는 유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3) 건조한 모래는 15~20mm, 습한 모래는 20~30mm의 침하를 예상하여 바닥모래를 깔아야 하며 다짐후의 두께는 40mm를 한도로 한다. (4) 현장의 형상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블록을 타면서 작업을 하고 모래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보도 블록 깔기
(1) 블록은 도면에 따라 연석이나 변쪽에서부터 포설해야 한다.(2) 포설할 때는 항상 세로, 가로로 직선이 되도록 직선자나 직각자를 사용하여 점검을 해가면서 포설해야 한다.(3) 코너 부분, 측면, 나무주위 또는 맨홀의 주변 등은 전용 유압 커터로 소정의 칫수로 잘라서 포설해야 한다.(4) 보도 블록의 틈은 중사를 채워 비로 쓸어 다져야 한다. (5) 블록 포장의 표면은 콤팩터로 잘다지고 비온 후 물이 괴지 않도록 평탄하게 시공해야 한다.(6) 표면의 평탄성은 3m 정규자로 측정하여 10mm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