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흙깎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흙깎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2) 암거, 옹벽, 관로 및 기타 구조물의 터파기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3) 흙깎기, 터파기 중에 나타나는 암을 기계적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4)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 장치의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흙깎기
1.4.1 제출물
도급자는 “
1.4.2 흙깎기시 유의사항
(1) 흙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설계 시 예상치 못한 다음과 같은 지반이 확인될 때는 사전에 비탈면안정분석, 대책검토서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①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②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③ 애추(talus) 부분을 흙깎기 하는 경우④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흙깎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2)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5 터파기
1.5.1 제출물
(1) 도급자는 “
1.5.2 터파기시 유의사항
(1) 터파기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지반은 붕괴위험성이 크므로 미리 공사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① 불투수성 지반 위에 투수성 흙(모래, 자갈)이 퇴적되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② 투수성 토층(애추 등) 하부에 암반이 있고 그 경계면의 기울기가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③ 애추(talus) 부분을 터파기 하는 경우④ 혈암, 점판암 등의 수성암 또는 녹색 판암 등의 변성암에서 그들의 층리 또는 편리의 경사가 터파기면의 기울기와 같은 방향으로 되어있는 경우(2)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지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1.5.3 환경 요구사항
터파기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균열 등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6 암깍기
1.6.1 제출물
(1) 도급자는 “
1.6.2 품질보증
(1) 화약류를 사용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8조”에 따른다.(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 관리기사의 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경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1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3) 탄성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한다.(4)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도면에 명시된 범위 밖에 있는 현장이나 부지에서 암반을 파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5) 도급자는 발파작업 시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상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불필요한 암깎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발파시공 전에 반드시 시험발파와 계측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천공의 깊이, 간격, 장약량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1.6.3 폭발물의 저장 및 취급
(1) 도급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받는 것은 도급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의 사전허가 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2) 화약류를 운반, 취급을 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①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납하여야 한다.② 화약고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반방법에 준하여 지명된 작업원이 하여야 한다.
1.6.4 환경 및 안전 요구사항
(1) 도급자는 “
1.7 물푸기
1.7.1 제출물
(1) 도급자는 “
2. 자재
(1) 흙깎기에 동원되는 장비는 “
3. 시공
3.1 흙깎기
3.1.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
3.1.2 시공준비
(1) 흙깎기에 앞서 흙쌓기에 해로운 원지반면의 불순물은 “
3.1.3 시공기준
(1) 흙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흙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판,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깎기 시공 중에는 토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4) 비탈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흙깎기를 해서는 안되며, 흙깎기 중 또는 흙깎기 완료 후에 지반면이 연약화 될 경우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흙깎기의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에 적당한 작업공간을 두어야 한다.(6) 수준점, 측량 기준점, 기존 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시공장비와 운반차량의 통행에 의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7)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흙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나타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
3.1.4 여굴
흙깎기 공사 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
3.1.5 흙깎기 재료의 유용
흙깎기에서 발생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1.6 불량재료의 처리
(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2)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품질시험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7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흙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비탈면배수시설 또는 가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시공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와 흙쌓기 경계부에는 측구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일 경우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8 시공허용오차
흙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설계지반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10cm으로 한다.
3.1.9 현장품질관리
(1) 흙깎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2) 비탈면 흙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예상하지 못한 지중 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흙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5)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6)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터파기
3.2.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
3.2.2 시공준비
(1) 굴착 전 준비① 구조물 및 기기의 기초, 관로기초를 시공하기 전에 터파기 지보공과 물푸기 기계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완벽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급자는 공사 시작 전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2) 기존 지중설비의 처리① 터파기를 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하여 굴착을 하여야 한다.②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그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③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가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3) 지중시설물의 철거① 지중시설물 및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
3.2.3 시공기준
(1) 일반사항①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덩어리진 흙, 석력, 부피가 0.25m3 이하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공극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원지반과 같은 건조밀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③ 터파기를 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수평하여야 하고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은 흙이어야 하며,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④ 터파기를 한 측면이 안정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시 가설공을 설치하여 지지해주어야 한다.⑤ 주요 구조물 부분의 터파기 시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를 하여야 한다.⑥ 터파기를 한 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되메우기에 유용할 경우는 그 흙을 터파기 비탈머리에서 최소한 8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와 불량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⑦ 터파기 경계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필요하고 거푸집설치, 벽면방수 등의 충분한 작업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⑧ 터파기 중 암이 나타날 때는 “
3.2.4 시공허용오차
(1) 터파기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30mm 이내이어야 한다.(2) 허용오차는 누적되어서는 안 된다.
3.2.5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 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2) 구조물 터파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명시된 횡단면을 넘어서 파낸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명시된 기면까지 “
3.2.6 보호조치
(1) 지반의 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2) 터파기를 한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3) 가옥 등 기설 구조물에 인접하여 터파기를 할 경우는 구조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7 현장환경관리
“
3.3 암깍기
3.3.1 시공조건의 확인
(1) 도급자는 발파를 시작하기 전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깎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시공기준
(1) 암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2) 암깎기를 할 때는 인접한 흙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는 암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암질이 리핑을 하여야 할 암인데도 도급자의 작업편의상 화약을 사용하여 발파를 하였을 경우의 추가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3.3 발파에 의한 암깎기
(1) 암깎기 작업 시에 비탈면의 기울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2) 천공작업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① 천공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 등을 할 때 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을 해서는 안 된다.③ 천공 중에는 이상 용출수, 가스의 분출, 지질의 변동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3) 화약장전 및 뇌관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① 장약장전 전에 천공상태와 천공 중에 발생한 뜬돌의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뜬돌을 제거한 후 장전을 하여야 한다.② 장약작업 시에는 반드시 누설전류탐지기, 도선연결시험기, 다짐봉 등 소정의 기구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발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장약공은 소정의 채움재로 전색(全塞)하여야 한다.④ 유출된 지하수가 잔류하는 막장의 하단 장약공은 수중으로 전달되는 충격압의 영향으로 불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접 장약공과 동일한 단수의 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기뇌관의 결선부는 비닐테이프, 방수캡 등을 사용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불발이 되지 않도록 사용 이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전기뇌관을 사용할 경우는 미주전류, 누설전류, 정전기의 유무 및 크기를 측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장약 시에는 작업에 불필요한 모든 전동기 동력선 등을 전원으로부터 단절하고 필요한 전력선에는 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⑧ 발파모선은 완전절연이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선로, 기타 대전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부터 충분히 격리시켜야 한다. 점화기에 접하는 발파모선의 단말은 점화시 이외에는 점화기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4) 암발파를 할 때 비산거리 밖으로 깃발을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발파 직전 사이렌 경보를 울려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5) 안전에 대비하여 전기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5분 이상, 도화선발파의 경우는 발파후 15분 이상 지난 후에 막장에 접근하여야 하며, 불발화약은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6) 불발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있을 때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이용하여 뽑아내야 하며, 빼낼 수 없을 경우는 순폭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을 하고 발파를 하여 꺼내야 한다.(7) 노두암의 표면은 도급자가 면밀히 조사를 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상태가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8) 비탈마무리면의 발파는 선균열공법(pre-splitting) 또는 쿠션 블라스팅(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 저하를 방지하고 또한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9) 미진동발파공법을 적용할 때는 미리 시험발파 및 진동을 측정하여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하여야 한다.(10) 구조물 인접지역, 기존도로 확장부 등에서 발파시 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미진동발파공법, 브레이커 또는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암깎기를 하여야 한다.
3.3.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해 안전에 저해가 되는 지역, 기존 구조물의 제거 및 소량의 발파암 절취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허용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기존 도로 확장 등의 경우는 브레이커 작업을 할 때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통행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막 등을 설치 한 후에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에 가까운 곳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무진동 파쇄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시험파쇄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하여야 한다.
3.3.5 여 굴
암깎기 공사시 명시된 표고를 넘어서 파낸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부순돌, 기초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을 하고 소요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단, 암깎기 시공오차 허용범위 내의 여굴은 허용된다.
3.3.6 암깎기 재료의 유용
암깎기에서 발생된 발파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 야적하여야 한다.
3.3.7 불량재료의 처리
암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이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8 시공허용오차
(1) 암깎기에서 명시된 도면의 최종기면에 대한 시공허용오차 범위는 다음과 같다.(2) 풍화암 구간, 암구간 (관로)터파기 시공오차① 리핑암 : ±200mm② 발파암 : ±300m③ 노상부 요철 : ±150mm
3.3.9 현장품질관리
(1) 암깎기 공사 중 암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을 하여야 한다.(2) 비탈면의 암깎기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출수 상황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3.10 검사
(1) 도급자는 암깎기 시공상태의 규격에 대한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2)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3) 공사감독자의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물푸기
3.4.1 물푸기
(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합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물푸기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수정한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터파기 구역에서 육상작업을 할 수 있도록 물푸기 작업으로 수위를 저하시켜 본 바닥을 안정되고 건조상태로 만들어야 한다.(3)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수위를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그리고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4.2 시공기록
(1) 평균우량과 물푸기 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유량은 유량계 등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물푸기 장치가 가동되는 동안 수위를 관측하고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 작업이 안정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더 길어진 시간간격으로 관찰을 한다.(4) 물을 작업장으로 밖으로 배출할 때는 관련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