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샌드매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지반 위에서 성토작업을 하는 작업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모래 등을 포설하는 샌드매트 공사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품질관리· KRCCS 67 15 05 측량

2. 자재

2.1 재료

(1) 샌드 매트 재료는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투수성이 좋은 양질의 사질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투수성이 좋지 않는 재료일 경우는 지하배수공의 간격을 좁혀 설치하여야 한다. (2) 샌드 매트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D15 : 0.075~0.9mm ② D85 : 0.4~8.0mm ③ 0.075mm체 통과량 : 15% 이하 (3) 이 때, D85 및 D15는 각각 입경가적곡선에 있어서 통과중량 백분율이 85% 및 15%에 해당하는 재료의 입경을 말한다.

2.2 장비

샌드 매트 포설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으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수급자는 샌드 매트를 포설하기 전에 “KRCCS 67 15 05 측량”에 의하여 샌드 매트를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고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고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샌드 매트 포설은 표면 배수를 시킨 후 설계도서에 따라 원지반 위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적인 균일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토(泥土)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샌드 매트는 표 3.1-1의 방법과 최소 배수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경사차에 의한 방법”으로 구한 소요 두께를 일정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샌드 매트를 포설한 후 시공장비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샌드 매트의 두께에 대한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6) 샌드 매트의 폭은 성토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의 여유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또한 단계성토시와 방치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표 3.1-1> 표층의 콘 지지력에 따른 샌드 매트 포설두께

표층의 콘 지지력, qc (kgf/cm2) 샌드매트 포설두께, t (cm)
0.5 이하 120
0.5~0.75 100~120
0.75~1.0 80~100
1.0~2.0 50~80
2.0 이상 50

3.2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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