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지반안정 토목섬유 매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연약한 기초지반의 안정과 하중분산 및 세굴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목섬유 매트의 포설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관련 시방절

·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 KRCCS 67 10 20 품질관리

1.5 참조규격

· ‘KRCCS 67 30 15 PVD공’ 참조

1.6 제출물

1.6.1 시공계획서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매트의 접합방법, 포설방법, 시공장비, 계획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제품자료 및 견본

수급자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에 따라 토목섬유 매트의 제품자료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토목섬유매트

토목섬유 매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KS F 2123, KS F 2124 및 KS F 2128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재료이어야 한다.

2.2 장비

매트 포설작업에 사용하는 장비는 “KRCCS 67 10 10 관리 및 행정”로 제출한 장비와 합치하여야 한다.

2.3 자재품질관리

토목섬유 매트는 “KRCCS 67 10 20 품질관리”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중에 매트재료의 품질이 의심스러울 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필요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2) 수급자는 매트제품을 운반과 포설에 편리한 크기의 전포규격으로 접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접합은 재봉사(裁縫絲)로 봉제(縫製)하든가 열융합하여야 하며, 이때 접합부분은 소요의 인강강도를 가져야 한다.

3.2 매트포설

(1) 포설지반에 있는 각종 장애물과 유기분순물을 제거하고 그 표면을 고른 후에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트를 포설하여야 한다.(2) 매트를 포설할 때 그 겹치기 폭은 연약지반일 때 최소 1.0m, 일반지반일 때는 최소 0.5m를 표준으로 한다.

3.3 흙쌓기

연약지반에 포설된 매트 위의 흙쌓기를 할 때는 흙쌓기 하중에 의하여 과도한 부분 침하나 융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단계성토시공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KRCCS 67 10 20 품질관리”의 해당 요건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혹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