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배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단지조성 공사 등의 배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공사감독자의 업무

·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KRCCS 67 15 15:2018 시험· KRCCS 67 75 05:2018 정지토공

1.5 제출문

수급인은 “KRCCS 67 10 10:2018 관리 및 행정,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및 “KRCCS 67 75 05:2018 정지 토공, 1.4 제출물”의 해당 요건에 따라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6 일반사항

배수공의 관로시설은 관거, 맨홀, 배출구,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으로서, 단지 및 주택지역에서 배출되는 우수나 오수를 모아서 처리장 또는 방류수역까지 유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1.7 협의 사항

(1) 관거를 공도(公道)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도로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2) 관거가 하저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매설위치 및 깊이를 하천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3) 관거를 사유지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야 한다.

2. 자재

관거에는 철근콘크리트관,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 등으로 설계도면에 합치되는 것을 사용하며 “KRCCS 67 15 15:2018 시험, 2-3-3 재료 및 자재시험”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공

3.1 관거

3.1.1 관거의 매설위치

관거를 도로에 연하거나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하중을 작게 받는 부분에 매설해야 한다.

3.1.2 매설깊이

(1) 관거를 공도에 매설하는 경우, 최소 깊이는 1m로 한다. 다만 공도가 아닌 곳에 매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① 도로 이외의 매설위치: 0.6m② 중차량의 통행이 없는 도로: 0.6m③ 중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0.9m

3.1.3 관거의 기초공

(1)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2) 경질염화비닐관 등의 연성관거는 모래기초로 한다.

3.1.4 관거의 보호

(1) 토압 및 상재하중이 관거의 내하력을 넘을 경우, 궤도 밑을 횡단하는 경우, 또는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등에는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바깥둘레를 감아싸아 외압으로부터 관거를 보호해야 한다.(2) 관거의 내면에 마모 및 부식 등에 따른 위험이 있을 경우, 내마모성, 내부식성 등이 우수한 관거를 사용하거나 관거의 내면을 적당한 방법에 의해 라이닝 또는 코팅을 해야 한다.

3.2 맨홀

3.2.1 설치기준

(1) 맨홀의 설치는 “하수도시설기준”의 설치기준에 따라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맨홀은 관거의 기점,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거가 합치하는 곳이나 관거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3) 맨홀은 관거의 직선부에서도 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3.2.2 인버트

(1) 인버트는 하류관의 관경 및 경사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2) 인버트의 발디딤부는 10~20%의 횡단경사를 두어야 한다.(3) 인버트의 폭은 하류측 폭을 상류까지 같은 나비로 연장해야 한다.(4) 상류관과 인버트 저부의 단차는 30~100mm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3.2.3 맨홀의 사다리

(1) 사다리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2) 사다리는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2.4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유지관리의 편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3 배출구

(1) 배출구의 위치 및 구조는 방류하는 하천, 항만 및 해안 등의 관리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2) 배출구에서의 유속은 하저의 세굴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3) 배출구의 저면높이는 하천 또는 호소 계획홍수위와 저수위 중간에 두어야 한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배출구의 저면은 하천수면보다 높게 해야 한다.(4) 배출구의 위치 및 방류의 방향은 우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정해야 한다.

3.4 물받이 및 연결과

3.4.1 오수받이

(1) 오수받이는 공공도로와 사유지 경계부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2) 자연유하식 하수도의 오수받이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① 오수받이의 규격은 내경 0.3~0.7mm, 깊이 0.7~10mm 정도로 한다.② 오수받이의 저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해야 한다.③ 오수받이의 뚜껑은 주철제,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진 밀폐뚜껑으로 한다.

3.4.2 우수받이

(1) 우수받이 설치① 우수받이는 도로 옆의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나 L형 측구의 유하방향 하단부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 횡단보도 및 가옥의 출입구 앞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② 우수받이의 설치위치는 보차도의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로 하고, 보차도의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에 설치해야 한다.③ 도로배수의 우수받이 간격은 대략 20~30m 정도로 하며, 도로폭 및 경사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2) 형상 및 구조① 우수받이의 규격은 내폭 0.3~0.5m, 깊이 0.8~1m 정도로 해야 한다.② 우수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0.15m 이상의 이토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③ 우수받이의 뚜껑은 강제, 주철제, 철근콘크리트제 및 그 외의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조해야 한다.

3.4.3 집수받이

집수받이는 개거와 암거를 접속하는 경우 및 횡단하수구 등에 설치해야 한다.

3.4.4 연결과

(1) 연결관의 재질은 철근콘크리트관, 경질 염화비닐관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2) 부설방향은 본관에 대하여 직각으로 부설해야 한다.(3) 본관 연결부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부설해야 한다.(4) 연결관의 경사는 1%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해야 한다.

3.5 배수설비

배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배수관, 또는 그 밖의 배수설비로서 토지, 건물 등의 소유 및 관리자가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3.5.1 관의크기

(1) 오수관의 크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151~300 301~600 6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수면적(m2) 200 미만 201~600 601~1,200 1,2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의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시킴

3.5.2 관거의 경사 및 유속

관거의 경사는 관내에 퇴적이나 세굴이 되지 않게, 유속이 0.6~1.5m/s가 되도록 정해야 한다.

3.5.3 최소토피

최소토피는 건물의 부지 내에서는 0.3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5.4 물받이의 배치

(1) 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및 굴곡점에 설치해야 한다.(2) 관거의 내경, 경사 또는 관종이 변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3) 직선부에서는 관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하며, 관경에 따라 다음 범위 내의 간격으로 해야 한다.

관경(mm) 100 150 200
최대간격(m) 12 18 24

3.5.5 물받이의 크기, 형상 및 구조

내경 또는 내부치수가 0.3m 이상이 되는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제 및 철근콘크리트제 등으로 하고 깊이별 내경 및 내부치수와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