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 용

(1) 이 시방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중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2) 단위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 이 시방서를 활용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이 항은 “이 공사시방서는(발주자 명)가 발주하는 OO공사에 적용한다.”라고 기술해야 한다.(3) 전문시방서 내에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는 “공사시방서에”라고 기술한 부분에는 내용을 작성하여 추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② 공사시방서③ 설계도면④ 물량내역서(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공 사계약서류와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표준시방서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1항).(3)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2항).(4) 공사시방서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2 제3항).(5)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6) 발주자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7) 공사감독자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는 경우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8) 감리원“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와 위탁계약에 의해 상주 또는 비상주 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리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감리원을 대신한다.(9) 검사원건설공사의 공사기자재검사,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하자보수검사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임명한 검사원을 말한다. (10) 수급인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시공자, 건설업자 또는 계약자라고도 한다(11) 현장대리인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 현장요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13) 하수급인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인이라고도 한다.(14) 설계서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로 구성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에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공사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2조 5항).(15) 산출내역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동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및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공정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17) 설계도면입찰에 즈음하여 발주자가 교부하는 설계도, 발주자가 변경 또는 추가한 설계도 및 설계의 근원이 되는 설계계산서를 포함한다. 또, 상세설계를 포함하는 공사에서는 계약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시공상세도면을 포함한다. (18) 시공상세도면“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19) 현장설명서공사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대하여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을 설명하는 서류를 말한다.(20) 서 면인쇄된 전달물을 말하며 발행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유효하다. 또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전신, 팩스, 전자우편에 의해 전달하고 그 후 유효한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21) 승 인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22) 협 의서면으로 계약서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23) 지 시발주자가 공사감독자에게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거나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행할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 비치해야 한다. (24) 입 회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등을 실시할 때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5) 제 출계약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26) 보 고계약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의 시공상황 등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27) 통 지공사감독자가 계약자에게 공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28) 확 인공사를 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통지,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사업시행승인권자, 공사감독자 등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9) 검 사검사원이 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27조, 제35조, 제39조 및「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자재, 시공단계별 기성, 준공,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검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결과에 대해 검사표본조사(시험)를 할 수 있다. (30) 동등 이상의 품질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것보다 규격, 성능 등이 우수한 자재 및 제품의 품질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품질검사시험을 받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품질을 말한다.(31) 계약기간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시행에 필요한 준비 및 마무리기간을 포함한 착수일로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2) 공사 착수일실재로 공사(현장사무소 건설, 측량 작업, 상세설계 실시 등을 포함)를 한 첫날을 말한다. (33) 현 장공사를 시공하는 장소,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장소 및 기타 설계도서에 명확히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34) 본공사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35) 가설공사본공사 목적물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로서 완공 후에 공사목적물이 남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전기관련 전문용어의 해설

(1) 전류용량온도정격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사용 중에 도체가 지속적으로 전류를 전달할 수 있는 용량 A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2) 전기기구일반적으로 산업용이 아닌 표준형이나 표준 크기로 제조된 세탁, 냉방, 조리, 믹싱 등과 같은 하나 이상 기능을 가진 전기기구가 종류별로 설치 연결된 전기제품을 말한다.(3) 전기적 접속(본딩)부과된 전류를 안전하게 하여 전기적 연속성을 확실히 하고, 부과될 수 있는 어떠한 전류도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용량(정격)을 갖고 있도록 금속체간을 영구적으로 정속하여 전기적 도전성과 일체성이 형성되도록 한다.(4) 분기회로분기 회로는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5) 전기기구 분기회로전기기구에 연결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아우트렛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6) 전용 분기회로단지 하나의 부하설비에만 공급하는 분기회로를 말한다.(7) 캐비닛분전반 등을 넣는 문이 달린 금속제, 합성수지재의 함을 말한다.(8) 회로차단기수동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되고, 정격 내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경우 설정된 과전류 시 자체에 손상 없이 자동으로 회로를 개방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말한다.(9) 나전선어떤 피복이나 전기 절연재로 씌워졌거나 절연되지 않은 전선을 말한다.(10) 피복전선시방서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하지 않은 합성물 또는 두께를 가진 재료를 씌운 전선을 말한다.(11) 절연전선절연전선은 관리법 및 규정 등에서 전기 절연재로 인정한 합성물로서 소정의 두께와 구조로 씌워진 전선을 말한다.(12) 압축 접속기두 개 이상의 전선 상호 또는 하나 이상의 전선과 단자를 납땜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압력으로 접속하는 장치를 말한다.(13) 전송장치전기 에너지를(신호등) 전송하지만 전기소비는 매우 적은 전기 계통의 한 장치를 말한다.(14) 단로장치회로의 전원을 그 공급원으로부터 단로할 수 있는 장치로 여자 전류 등의 미소전류를 제외하고는 부하전류, 사고전류 등을 차단할 수 없는 전원개방 장치를 말한다.(15) 내진형분진이 연속 동작을 간섭하지 못하는 구조 또는 보호된 구조를 말한다.(16) 방진형특정 시험조건에서 밀폐함 내부로 분진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말한다.(17) 전광 사인전기적인 조명부하설비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설계된 기호 또는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는 장치로 이동식, 고정식이 있다.(18) 기기전기를 발전, 송배전, 분재전, 수전 하거나 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전기기계기구, 전기자재, 지지기구, 안전보호기구,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으로 전기설비와 연결되거나 그 일부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의 용어를 말한다.(19) 방폭기구함 내부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특정 가스나 증기의 폭발을 견딜 수 있고, 스파크나, 섬광 또는 내부 가스나 증기의 폭발로 인해 외함 주변의 특정 가스나 증기가 점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주변의 인화성 혼합기를 발화시키지 않을 정도의 외부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함에 밀폐되어 있는 기구를 말한다.(20) 간선인입구, 변압기 2차측 단자 또는 변압기 2차측 배전반의 배전 분기로부터 분기 과전류 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 측에 이르는 부분으로 직접 부하에 연결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말한다.(21) 지지금구(피팅)전기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기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배선계통의 기타 부분, 록너트, 부싱같은 부속품을 말한다.(22) 접지대지에 이상전류를 방류 또는 계통구성을 위해 의도적이거나 우연히 전기회로를 대지에 연결하는 전기적인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23) 접지 측 전선의도적으로 접지된 계통이나 회로전선을 말한다.(24) 접지용 전선장비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이나, 배선계통의 접지 측 회로를 접지용 전극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전선을 말한다.(25) 누전 차단기대지전류가 공급회로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보다 적은 미리 정해놓은 값을 초과할 경우, 설정된 시간 내에 회로나 회로의 일부의 전원을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말한다.(26) 조명용 수구조명기구 또는 램프홀더에서 팬던트 코드단자를 직접 접속하기 위한 수구를 말한다.(27) 수구배선계통에서 전류를 부하설비로 공급하는 지점을 말한다.(28) 과전류장비의 정격전류 또는 전선의 전류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로, 과부하 단락, 지락, 전류 등을 말한다.(29) 분전반분기 과전류차단기 및 분기 개폐기를 집합하여 함 내에 내장한 것으로 함은 금속제 또는 적정의 합성수지제로서 자립형, 매입형, 노출형, 반 노출형 등으로 제작하며 노출부분에는 충전부가 없는 것으로 금속제 함은 접지 하여야 하며 전면 조작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함 내에는 계전기, 표시등, 계측기 및 단자 등이 설치될 수 있다.(30) 전선관전선, 케이블, 버스바 등이 들어 있고, 이 시방서에서 허용하는 기타 기능을 가진 밀폐된 관 등을 말한다.(31) 내우형특정 시험조건에서 기구의 연속동작을 방해하는 빗물을 방지하도록 보호, 처리 또는 제작한 것을 말한다.(32) 방우형특정 시험조건에서 비를 맞아도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제작하거나 보호, 처리한 것을 말한다.(33) 콘센트(Receptacle)단일 부착 플러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아우트렛에 설치한 접속장치를 말한다.(34) 인입 케이블케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인입선을 말한다.(35) 신호 회로신호장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말한다.(36) 태양광 전지설비태양 에너지를 사용 부하에 적절히 연결하여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체부품과 보조설비를 말한다.(37) 배전반전면이나 후면 또는 양면에 스위치, 과전류 및 기타 보호장치, 모선 및 계측기 등이 부착되어 있는 하나의 대형 패널, 프레임 또는 패널 조립품, 배전반에는 전면이서뿐 아니라 후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38) 일반용 스위치일반 배전 및 분기회로에 사용되는 스위치, 이 스위치는 해당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차단할 수 있다.(39) 일반용 스냅 스위치일종의 일반용 스위치로 매입 장치 박스나 아우트렛 박스 커버위에 설치한다. 이 시방서에서 승인한 배선계통과 함께 사용한다.(40) 구분 개폐기전원으로부터 전기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개폐기, 차단정격은 없고, 다른 장치에 의하여 회로가 개방된 후에만 작동된다.(41) 전환 스위치전환 스위치는 하나 이상의 부하 전선 접속을 한 전원에서 다른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42) 과열보호(전동기에 적용시) 전동기나 전동기 컴프레서의 일부분으로 통합된 조립품의 보호장치로, 적절하게 적용했을 경우 과부하나 기동실패로 인해 전동기가 위험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43) 부하설비전자, 전기기계, 전기 냉난방, 조명,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44) 대지전압접지측 회로에서 전선과 접지된 회로 지점이나 전선 사이의 전압, 비접지회로에서 전선과 회로의 다른 전선간의 전압 중에서 가장 큰 전압을 말한다.(45) 방수형특별 시험조건에서 습기가 외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제작하거나 보호된 것을 말한다.(46) 내후성 날씨 변화에 노출되어도 연속 동작에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고, 보호된 것을 말한다.(47) 퓨즈과전류가 통과하면 가열되어 끊어지는 용융 개방회로부품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말한다.(48) 회로 차단기정상적인 회로조건에서는 전류를 보내며 일정한 조건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고, 또한 일정한 시간(한시) 동안만 전류를 보낼 수도 있다. 단락회로 같은 비정상적인 특별 회로조건에서 전류를 차단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49) 컷아웃퓨즈홀더, 퓨즈 캐리어 또는 단로하는 날을 가지고 있는 퓨즈 조립품, 퓨즈 홀더나 퓨즈 캐리어에는 전도성이 있는 부품(퓨즈 링크)이 들어 있거나, 녹지 않는 부품이 있어서 단로하는 날로 사용되기도 한다.(50) 단로(구분)스위치회로나 장비의 전원을 이격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적 스위치 장치를 말한다.

1.4.2 용어의 해석

(1)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①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②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③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④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⑤ 기타 건설관련법규⑥ 공사종류별 용어사전⑦ 국어사전

1.5 법령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령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해야 한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설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2)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3)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①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항 “설계변경사유”에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4)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6.2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1.7 신자재?신공법의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발주자가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 수급인은 시공시험과 관련하여 발주자 및 관심 있는 기술자 등의 현장교육, 기술지도, 사후관리 및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1.8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1)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먼저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①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②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③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④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⑤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서류(2)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9 설계변경

1.9.1 설계변경 사유

(1)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①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② “1.5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③ “KRCCS 67 95 02 공사관리 및 조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④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⑤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9.2 변경요청서류

(1)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1)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1)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른다.

1.11 기성량의 조정

(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은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 공사계약 외의 분쟁해결

(1) 당해 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2)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 시행승인자의 유권해석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지적사례, 회계예규 등의 질의회신 내용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쌍방협의를 한다.(3)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쌍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4) 중재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분쟁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