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함성수지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건축물의 전력용 및 기타 제어용 합성수지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의 자재품질 및 경질비닐전선관 공사와 관련된 사항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4)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5)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6)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7) KS C 8435 새들(경질 비닐 전선관용) (8) KS C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9) KS C 8441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10)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6조 합성수지관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견본 전선관 및 부속품의 종류별 규격별 1개씩 제출하여야 하며, 전선관 견본품에는 KS 마크, 제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 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주요부분의 배관상세도 (2) 풀박스, 접속함 등 박스류 설치위치도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 착수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시공 장소는 전선관이 집중되는 부분을 택하여야 하며, 정확한 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관

2.1.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7, KS C 8441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 말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여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은 예외로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1.2 전선

합성수지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배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25㎜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 합성수지관의 끝 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1.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하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CD관 상호 ③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④ 경질비닐관과 CD관 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과 CD관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3.1.3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합성수지관 배선에 사용하는 경질비닐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관의 끝 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3.1.4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1.5 노출배관

노출배관 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0.3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1.6 전선

합성수지관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1.7 접지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 단처리 상태
(3)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 : 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배관의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