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표준시방서 KCS

KCS 표준시방서 31 90 20 05 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열병합발전시설공사 일반사항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열병합발전시설공사의 다음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 가스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 배열회수 보일러공사
  • 증기터빈/발전기 및 부속설비공사
  • 복수급수냉각수공사
  • 발전설비 건물공사
  • 열병합 발전시설 보온공사

1.2 참고 기준

KCS 31 90 05(1.2)에 따른다.

1.3 지급자재

KCS 31 90 05(2.9, 1.10)에 따른다.

1.4 용어의 정의

KCS 31 90 05(1.3)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가스터빈 사이클과 증기터빈 사이클로 구성된다.
  • KCS 31 90 20 10부터 기술되는 각 공정별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 해당 공사별 기준의 시스템 설명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05(1.7), KCS 31 90 05(1.20)에 따른다.

1.7.1 시공 상세도면
  • 수급인은 KCS 31 90 05 (1.7), KCS 31 90 05(1.20)에 명시한 제출물에 다음과 같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공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요구된 부수만큼 기일 내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도면
      •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 단면도 및 평면도가 포함된 설치도
    • 시공 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조립도 및 상세 부품도
        • 압력, 온도, 지진계수 및 부식여유 등 설계조건
        • 기기의 설치 방향
        • 전체 조립체의 치수
        • 주요부품 명칭, 재질 및 치수
        • 적용규격 및 표준
        • 설치시의 무게 및 기초볼트의 치수
      • 용량계산서 및 성능시험 성적서
        • 최대정격 및 최소조건의 유량계산서
        • 기기의 효율 및 성능곡선도
      • 설치지침서
        • 현장 설치 시 유의사항
        • 현장 설치요령 및 순서
        • 설치 허용오차
        • 설치 후 점검사항
      • 용접절차서
        • 용접조건
        • 용접 재료 및 용접 방법
        • 허용오차
        • 보수용접 방법
        • 용접검사방법 및 절차
      • 시운전 및 운전지침서
        • 운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 목록
        • 관련기기 공급조건
        • 배관, 전기, 계장 및 연관 공종과의 예비점검사항
        • 운전순서 및 절차
        • 시운전 중 점검해야할 기계적인 사항들에 대한 점검항목
        • 시운전 중 기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기록해야할 사항
      • 시공 상세도면의 작성, 취급 및 승인
        • 도면은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발주자의 요청 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할 때까지 수정 및 보완절차를 따라야 한다.
1.7.2 제품자료
  • 수급인은 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에 대한 규격이나 성능, 제작자 등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공되는 제품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격용량
    • 정격소비전력
    • 정격전압
    • 제어구성 및 배선계통도
    • 안전장치
    • 전기적인 특성 및 연결시의 요구사항
    • 공사의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필요한 도서
  •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7.3 제작자의 자격
  • 본 공사에 공급되는 제품의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격요건
      • 제조 및 공급실적이 있는 자
      • 도면 및 문서작성이 가능하며, 설계능력을 보유한 자
      • 국내법 및 국제법 적용 인증을 보유한 자
    • 시공상세도면 명시 요구사항
      • 납품실적표
      • 견본 제작도면
      • 공장위치, 면적 및 보유장비 목록
      • 공장등록증 및 제조허가 서류
      • 국내법 및 국제규격 인증서류
      • 기타 소개서 및 제품 안내서
1.7.4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KCS 31 90 05(1.7)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견본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7.6 품질보증서
  • KCS 31 90 05(1.7) 또는 (1.7.7)에 따른다.
  • 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치류는 관련규격 및 표준 등에 의거 인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이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보증서를 기기 공급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전기 및 전동기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의 형식 승인 서류
    •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획득한 경우 표준인증 및 등록서류
    • 무상 사후관리 기간 및 보증서
    • 보증기간 이내에 무상 사후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 공급되는 제품의 보수를 위하여 요구되는 부품별 보유 연수
    • 공급자와 사용자간의 제품보증약관
1.7.7 확인서
  •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상에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기 및 시설과 관련하여 요구된 제작관련 시험, 검사, 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항목 및 해당 표준규격
    • 검사방법
    • 허용오차
  • 제작품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포함되어야할 기본적인 항목과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검사항목 | 판정기준 | |—|—| | 재료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외관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치수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전동기검사 | | | 특성시험 | KS C 4202 / KS C 4203 / KS C 4204 | | 온도상승시험 | | | 내전압시험 | | | 성능검사 | 관련제작도면 | | 운전상태검사 | | | 소음검사 | KS I ISO 1996-1 | | 진동검사 | KS B ISO 10816-1 | | 도장검사 | KS D 9502 |
1.7.8 품질인증서류

KCS 31 90 05(1.7) 또는 (1.7.7)에 따른다.

1.8 공사기록서류

KCS 31 90 05(1.7)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05(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1.10.1 일반사항
  • KCS 31 90 05(1.10)에 따른다.
  • 특별한 운반, 보관, 취급이 요구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제출하는 운반, 보관 및 취급설명서에 따른다.
  • 공장에서 포장한 원래 형태대로 운반하며, 운반과정 중에 포장목록을 포함한 제작자명판이 자재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자재는 원래의 포장상태로 저장하며, 불순한 날씨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오염, 습기, 화학적 및 기계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보호되어야 한다.
  • 기기의 포장을 개방할 때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기기 제작자의 포장목록과 실제 포장되어 있는 기기의 기기명과 수량 등을 상세히 확인하여야 하며, 예비품 및 특수공구도 항목명 및 수량을 확인한 후 재포장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현장 입고 검수를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후 설치 이전까지의 보관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KS T 1318, 1319에 의거하여 기기의 내부와 외부에 적절한 방습 및 방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 수급인은 각 공정별 지급자재를 인수하여 운반, 저장, 설치, 시험 등을 시행한다.
1.10.2 운반
  • 수급인은 모든 기자재의 운반과정에서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 포장상자는 내용물의 크기와 무게에 비례하여 새 목재로 견고하게 짜 맞추어야 하고, 중고 목재는 사용할 수 없다.
  • 하차 및 운반 시 로프 및 쇠줄의 사용은 운반물의 하중을 균등히 배분시켜 장비의 비정상적인 변형 또는 비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10.3 보관
  • 하차 후 방수되어 있지 않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장비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수포를 사용, 저장토록 한다.
  • 기자재 저장관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저장관리 종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 지급자재 및 수급인 지입 자재의 하역, 저장 및 관리 역무를 수행한다. 발주자 공급기자재는 발주자의 현장 하역 작업과 적하 목록 및 기타 자재 증빙서류를 확인 후 현장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된다.
  • 수급인은 모든 포장해체, 탈지, 포장목 해체, 보호덮개, 재포장의 작업을 수행하며 포장 해체 시 포장지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심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포장 해체 또는 재포장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개방형 목재 상자나 종이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10.4 취급
  • 예비품은 별도상자에 포장하며 그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예비품 명세서를 동봉하여 해당 기기와 같은 시점에 납품한다.
  • 공구는 세트별로 상자를 만들어 품목, 수량 및 일련번호 등이 기술된 공구 명세서를 동봉 포장하여야 한다.
  • 배관류 포장은 반드시 양단에 관 마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찌그러짐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이물질 및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포장목록에는 포장된 각 내용물의 목록 및 내용물 각각에 대한 정확한 무게, 포장 전체 무게 및 포장 외부치수 등을 기록한다.
  • 각 포장물 마다 세부포장목록을 2부씩 넣어야 하며 각 포장물의 목록이 기재된 총괄 포장 목록 1부를 상하(적하) 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포장물에 넣기가 곤란한 경우는 외부에 포장목록의 내용을 외적인 원인에 의해 지워지지 않는 도료로 선명한 글씨로 쓰거나 스텐실로 찍어야 한다.
  • 모든 외부표지는 글자의 크기가 최소 40 mm로 되게 하고 포장상자의 양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며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관 및 구조물과 같은 포장하지 않는 재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모든 포장물, 꼬리표 및 포장하지 않은 자재에는 국제표준 SI 단위계를 사용하여 중량, 총중량, 외형치수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 수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외면에 취급주의 표시(방수표시 등)를 분명하게 하여야 하고 옥내의 저장품의 구분, 포장상자의 상하구분, 통풍 필요여부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밀짚, 볏짚 또는 왕겨를 포장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1.11 안전,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05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05(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05(1.14)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1.16)에 따른다.

1.17 여유자재

KCS 31 90 05(1.16.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1 90 05에 따른다.

2.2 구성품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KCS 31 90 05(2.9)에 따른다.

2.3 장비

KCS 31 90 05(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05(2.4)에 따른다.

2.5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05(2.8)에 따른다.

2.6 자재품질관리

  • KCS 31 90 05에 따른다.
  •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 계획에 따라 현장 반입 전 검사를 실시한다.
  • 수급인은 반드시 자재 반입 시 계약사양과 반입자재 사양 및 수량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일반사항
  • KCS 31 90 05(1.7)에 따른다.
  • 수급인은 현장 자재반입 시점과 설치 착수일자에 대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토목 및 건축의 시공 상태 및 장비 진입로 등의 사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또는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 기자재 설치를 위한 토목, 건축 시설물의 시공공정을 확인한다.
  • 설치를 위한 중장비의 적합성 및 설치장소까지의 접근로가 합당한지 검토한다.
  • 기기의 설치 시 장애물을 미리 제거하며, 설치 중 손상될 우려가 있는 주변기기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기초도와 대조하여 현물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의 일부에 골재의 이상 집중이나 이물질 혼입이 없는 지를 확인한다.
  • 기초볼트의 위치 치수에 의해 기초볼트나 설치 라이너(liner) 등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한다.
  • 앵커박스(anchor box) 내에 고형물 잔재 쓰레기 등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지 확인한다.
  • 기초콘크리트의 양생일수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 장비 반입후의 위치 및 크기와 반입 장비의 크기를 확인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상에 수록된 배치도, 기초도, 배관도, 전기도, 각종 절차서 등이 시공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승인된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토목 및 건축의 시공상태, 도면 및 절차, 납품서류 간에 모순이 없는 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 시공계획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나 시방서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제품공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주요 배관계통 및 탱크류의 동절기 동파방지 대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설계기준 검토
  • 배관상의 유체가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하는 경우는 보온시공을 한다.
  • 난방이 되는 건물 내부나 동결선 이하로 매설되는 지하배관은 용도에 따라 보온시공을 적용한다.
  • 옥외에 설치된 대형 수조는 보온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 옥외에 설치되는 계기류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계기류, 간헐적으로 운전되는 배관 등은 보온시공을 적용여야 한다.
  • 냉수가 흐르는 펌프 및 제어밸브 부위는 보온시공을 한다.
  • 트랩이 설치된 응축수 설비는 보온시공을 한다.
  • 간헐적으로 응축수가 회수되는 응축수 회수 공통계통 등 응축수 정체로 인한 동파 위험성이 있는 계통은 보온시공을 한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3.2)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본 기준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3.1 공통사항
  •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작업이후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밀봉한다.
  • 외부의 초벌도장을 제외한 기자재의 선적 및 저장 시 기자재의 녹 또는 부식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그리스 및 기타 보호도장은 기자재의 현장 설치 시 또는 설치 완료 후 수급인이 제거하여야 하며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잔존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수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2 주요 내용별 시공
  •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제거, 현장시험, 기타 각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 작업 시 KCS 31 90 05(1.37)에 의해 제출되어 승인된 최신판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발주자 또는 제작자가 권장하는 표준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 수급인은 해당기기 제작자의 최종 변경도면 내용에 일치하도록 설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 지입자재의 경우도 상기에 준한다.
3.3.3 설치 및 기초볼트
  • 설치는 시공상세도면에 따라서 설치되어야 하며 도면상의 관련배관 및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며 체결작업과 마감작업도 본 작업에 포함된다.
  • 수급인은 지입 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기초볼트(공급자 공급분은 제외)와 매설자재 및 조임쇠를 공급,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기자재 공급계약에 의해 별도로 공급하는 모든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자재는 관련도면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3.3.4 수평 및 정렬
  • 정렬의 허용오차는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회전체의 기계부품은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기자재 부품이 조립되어 있더라도 필요하면 재 정렬하여야 한다.
  • 전동기와 축 정렬 및 배선 연결은 전동기의 회전방향 및 진동상태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배관과 연결되어 회전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축 정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배열상태가 부적절한 기기는 분해하여 재조정하여야 하고 커플링 볼트는 회전방향 및 중심을 확인한 후 설치하며 기자재 제작자가 회전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표시한다.
  • 전동기 구동장비가 공장에서 조립되어 설치현장에 납품되는 경우도 위의 항과 같은 정렬에 관련된 작업을 재확인하여 만족한 조정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모든 배관, 덕트는 연결되는 기기, 장비 자체를 지지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별도의 행거 또는 기타의 지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회전체 기계가 정상운전 온도에 도달 후 열간 정렬(hot alignment)의 검사는 회전기기가 적어도 2시간 이상 정격속도, 온도로 운전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3.5 용접
  • 수급인이 수행하는 모든 용접, 용접검사, 보수용접 등의 절차는 발주자에게 제출되어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상의 용접절차서에 준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한 모든 품질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접작업 종료 후 필요한 모든 검사, 보수용접 등을 행하여야 한다.
3.3.6 단면가공
  • 가공되지 않은 단면은 그라인더 및 면 가공기 등으로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모양(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모양)으로 가공한다.
  • 용접할 주변을 제청하여야 하고 가공되어 현장에 공급된 단면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여건에 따라 재조정하고 동일 공구로 제청하여야 한다.
  • 강판이나 형강의 용접단은 선반, 그라인더 또는 수공구로서 도면에 지시된 공차 및 형상으로 단면가공을 하여야 한다. 단, 가공 후 굽힘(bending), 폴딩(folding) 등 조정 가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변형을 충분히 고려 시공한다.
  • 모든 용접봉의 선택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피복된 용접봉은 지시된 온도 및 습도 하에 보존되어야 하며, 용접봉의 건조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한 용접봉은 당일에 전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3.3.7 용접절차
  • 피용접물은 용접변형에 유의하면서 상대위치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 다음 용접 클램프(welding clamp), 용접 고정물(welding fixture) 등으로 가고정하거나 가용접 또는 가지지물, 와이어 로프(wire rope) 등으로 가고정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위치를 확인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용접 개소마다 끝단 처리(edge preparation) 자세, 용접봉, 비드(bead) 수, 전류, 아크의 길이(arc length), 전압, 용접속도, 또는 가스압력, 팁 크기(tip size) 등의 용접조건들은 정확히 시공상세도면에 지시된 바에 따르고 지시가 없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 매 비드마다 녹, 기름, 도료 및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공 후 슬래그(slag)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티그(tig) 용접에 의해 가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뒤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최종 용접부분과 용접으로 인한 열 영향 부분은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단, 수압시험을 요하는 부분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 용접순서 용착법 및 용착량에 주의하여 잔류 응력을 감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층용접, 가용접 등으로 겹치는 경우 용접봉의 접촉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외기온도가 10 ℃ 이하인 경우에는 모재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야 한다.
  • 고압부의 용접에 있어서 예열하는데 요구되는 연료, 도구선정, 가열방법, 가열속도, 예열온도 및 시간 측정방법 등은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는 지정한 방법 및 속도로 소정의 온도까지 냉각시킨 다음 가열 코일이나 보온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 가용접시는 불필요한 외력으로 인한 모재 내부 응력의 불균형을 피하도록 유의하고 가용접으로 인하여 원 재질 및 규격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용접 후 장시간 방치함으로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접 개소는 용접 후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 일체의 용접은 시공 후 외관검사 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용접결함이 발견되면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재시공 부분은 반드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용접작업과정에서 용접봉, 철근 등 이물질이 보일러 튜브 또는 배관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3.4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3.3)에 따른다.

3.5 시공허용오차

KCS 31 90 05(3.4)에 따른다.

3.6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에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 KCS 31 90 05(3.6)에 따른다.
  •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기자재의 항목과 부품은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기초, 받침대, 지지철물이 시공상세도면상에 표시된 위치 및 자재외형(치수 포함)의 일치여부 검사
    • 기초볼트 및 기타 매설물이 기자재 설치에 적합한지 검사
    • 설비의 설치 높이 및 중심 맞추기가 시공상세도면과 일치하는지 검사
    • 기초볼트의 조임
    • 용접
    • 배관, 지지물 및 부속품의 설치사항
    • 보온재의 재질 및 규격 및 시공사항
    • 도장의 재질, 규격, 색깔 및 시공사항
    • 마감재의 섞음, 주입, 처리
    • 설치된 기자재의 보호
    • 측정기, 조정(calibration)도구 및 장치
    • 내외부 청소(cleaning)
  • 상기 3.7(4) 이외에 회전기기에 대하여는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 기기의 기초, 기초볼트 배열, 설치 및 마감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1차 정렬 점검(preliminary alignment check)
    • 구동체의 회전방향 검사, 외부 배관과의 연결 상태, 설치 후 구동체와 피구동체간의 축 커플링 배열 등
    • 축 커플링의 열간 정렬
    • 베어링, 윤활유 계통 청소
    • 모든 윤활유 배관, 밀봉수 배관 및 관련계통 청소
    • 기기 윤활 상태
    • 핀의 설치 상태(installation of dowe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