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감시카메라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원거리의 관찰,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 및 장소의 관찰, 다수인의 동시관찰, 집중적인 관찰 및 감시용 등이 감시카메라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제품자료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또는 설치한다.

1.4.1 자제 제품자료

(1) 외형도 (2) 감시카메라 취급설명서

1.4.2 시공상세도

(1) 모니터 설치도 (2) 감시카메라 계통도 (3)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4.3 준공서류

감시카메라 설비의 유지관리 설명서

1.5 품질보증

모니터와 VCR은 품질인증제품으로 한다.

1.6 설치운용

감시카메라는 온도, 습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운용한다.

2. 자재

2.1 기기의 구성

(1) 감시카메라(Camera)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자동 조리개 렌즈(Auto Focus Lens)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3) 모니터(Monitor)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4) 녹화기(VCR), 카메라 하우징(Camera Housing), 브래킷(Bracket), 인터페이스 (Interface)의 규격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2 기기의 특성

2.2.1 카메라

(1) 카메라의 종류별 특성은 다음 표을 참조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종 류 특 성 영상
출력
해 상 도
(Line이상)
신호대 잡음비(S/N) 최저조도 (Lux)
일반용카메라 자동 감도 조절기능 내장 고감도 Fet 채용 10 V 550 33db이상 3.0이하
특수고감도 카메라 600 45db이상 1.0이하
적외선카메라 어두운 곳에 적합 525 45db이상 0.001이하

(2) 렌즈는 피사체로부터 광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촬영렌즈를 사용하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2 모니터(Monitor)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기 위한 전용의 모니터와 각종의 기능(카메라의 제어, 영상신호 절체, 동기신호 발생 등)을 내장한 다기능 비디오 모니터가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3 녹화기(VCR)

(1) VCR의 세부시방은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다음의 사항도 고려한다. (2) 120분(표준속도)형 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해서 48시간 이상 감시영상을 녹화 가능한 것으로 한다. (3) 경보신호발생시 연속녹화로 자동 절체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감시영상 화면상에 날자와 시간이 표시되면서 녹화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5) 입력전원의 중단 시에도 72시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2.4 카메라의 부속장치

(1) 하우징은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금속제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합성수지제를 사용한다. (2) 옥외형 하우징은 KS C 0904의 규격에 적합한 방수형으로 한다. (3) 영상분배기의 주파수대역은 5㎒ 이상으로 하며, 자세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3 명판 표기

사용하는 각종 기기는 다음사항을 명기한다. (1) 기기명 및 형식 (2) 제작번호 (3) 제작년월일 (4) 제작회사명 (5) 기타 필요한 사항

3. 시공

3.1 적용

카메라, 모니터 등은 흑백 또는 컬러시스템을 구분 적용한다.

3.2 설치위치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설치방법은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한다.

3.3 카메라 설치

(1) 렌즈에 조명 및 태양의 직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위치 및 각도에 유의하여 설치한다. (2)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3) 공조설비의 급배기가 직접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4 배관

배관은 배관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 배선

(1) 옥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처리한다. (2) 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3.6 인입

(1) 주차장 인입 단면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맨홀에서 풀박스까지에는 인터폰용, 경광등용, P.B S/W, 화재감시용, 전원인입용, 방송인입용, 공관을 설치하여야 하고, 감시카메라용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한다. (3) 감시카메라 인입용 배관 굵기 선정은 카메라 대수에 따른 배선도를 참조한다.

3.7 현장품질관리

(1) 감시카메라 계통도에 따른 결선을 확인한다. (2) 각 카메라의 각도범위를 확인한다.

3.8 시운전

(1) 모니터에서 카메라의 각도 범위를 확인 조정한다. (2) 모니터에서 감시한 내용을 VCR로 녹화하여, 화면이 정상적인 동화면 상태인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