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CCS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 고압전동기 기동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절은 주파수 60Hz, 공칭전압 3,300V 또는 6,600V 전로에 사용되는 고압전동기 기동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고압전동기 제어반의 설치

1.2 참고 기준

(1) 전선 및 케이블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1, KRCCS 67 95 12) (2) 전선관공사 관련 시방서 (KRCCS 67 95 14 ~ KRCCS 67 95 28) (3) KRCCS 67 95 58 접지설비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C 1303-1~9 (2) KS C IEC 60502-2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PVC 시스 케이블(CV) (3) KS C 3328 450/750V 내열비닐 절연전선(HIV) (4) KS C IEC 60227-3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전선(KIV) (5) KS C 4601 고압 지락계전장치 (6) KS C 4804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용 방전코일 (7) KS C 4806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용 직렬리액터 (8) KS C 4614 고압 진공 전자 접촉기 (9) KS C 4802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 콘덴서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1) KEMC 1109 고압전동기 기동반 (2) KEMC 1124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KRCCS 67 95 09 전기일반, KRCCS 67 95 03 공무행정 및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외형도 (2) 기기 배치 및 접속도 (3) 기능 및 성능 설명서

1.4.2 시공상세도

(1) 고압전동기운전반 배치도 (2) 고압전동기운전반 결선도 (3) 설치 상세도 (4) 단자기호가 표시된 결선도

1.4.3 준공서류

(1) 예비품 목록 (2) 단자기호 등이 표시된 다선식 결선도 (3) 운전․유지․보수․관리지침서

2. 자재

2.1 외함 재료

(1) 크기 : 설계도면 참조 (2) 재질 : 냉간압연강관 (3) 두께 ① 측면, 바닥면, 천정면 : 2.3㎜ ② 문(전면, 후면) : 3.2㎜ ③ 칸막이 : 1.6㎜

2.2 구조

2.2.1 사용장소

옥내형

2.2.2 구조

폐쇄자립형

2.2.3 문 및 시건장치

전면,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2.4 내부조명

기동반 내부조명은 백열등 또는 삼파장형광등 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2.2.5 습기제거 장치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

2.2.6 시험용 단자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

2.2.7 보호장치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 수 한다.

2.3 구성품

본 구성품의 시방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기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3.1 고압진공전자접촉기

(1) KS C 46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인출형 (3)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4)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차단전류 : 설계도면 참조 (6) 차단용량 : 설계도면 참조 (7) 조작방법 : 전동식 (8) 제어방법 : 현장/원방 (9) 제어전원 : DC 110V

2.3.2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

(1) KEMC 112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용량 : 설계도면 참조 (4) 절연종류 : 건식

2.3.3 CT

(1) 형식 : 몰드 타입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1차전류 : 설계도면 참조 (4) 정격2차 전류 : 설계도면 참조 (5) 오차 계급 : 1.0급

2.3.4 ZCT

(1) 형식 : 몰드 타입 (2) 정격전압 : 설계도면 참조 (3) 정격전류 : 설계도면 참조

2.3.5 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역율계, 전력계)

(1) KS C 13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형식 : 광각도형 (3) 오차계급 : 1.5급 (4) 취부방식 : 매입형

2.3.6 표시등

(1)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 (2) 투입 : 적, 차단 : 청, 전원 : 백, 고장 : 황

2.3.7 지지 애자

모선간격, 기계적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하여야 한다.

2.3.8 함의 방호 조치

함 내부에 쥐 등의 동물과 곤충의 침입 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자립형 함의 하부에 바닥덕트 또는 피트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위 등의 동물, 곤충 등이 침입 할 수 있고, 침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기동반 시험

(1) 고압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 절연저항, 동작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4.2 고압기기 시험

(1) 고압기기인 경우는 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시험방법 및 참조규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고시(중전기기기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인증시험 면제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자재 검수

(1) 수급인은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고압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3.1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

아래 항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705-4규정을 적용한다.

3.1.1 기동반 이격거리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거리는 아래에 따른다. (1) 앞면 : 1.5m 이상 (2) 뒷면 또는 점검면 :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옆면 : 0.6m 이상

3.1.2 기동반 설치

(1) 기동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기구 동작시험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동기 기동시험 ②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부져 동작시험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기동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① 기동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 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