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지급자재구입시방서(납품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급자재 중 납품도에 대하여 규정한다.(2) 이 기준은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부록 1에 따르며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KCS 10 10 20 자재관리(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 (LH)

1.3 용어의 정의

·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현장감독자 또는 LH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하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하고,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확인, 검사 및 협의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음· 수급인 :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1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 지정한 해당 공사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납품업자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납품업자가 지정한 해당 물품의 업무에 대한 대리인을 포함

1.4 시공 전 협의

1.4.1 납품 전 협의 일반사항

(1) 납품 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하여 현장실측 결과를 토대로 한 도면, 견본품 및 장비제작 승인도서 등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거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2) 납품업자는 납품(또는 분할 납품)과 관련한 세부일정을 수급인과 협의(조정)하고 현장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① 제작공정에 관한 자료② 사용재료③ 부속용품에 관한 자료④ 제작과정, 제작 상세도에 관한 사항⑤ 제품카다로그 및 견본품⑥ 증명서(또는 인증서)⑦ 시험성적서(2) 장비제작승인도서 제출품목① 토목 : LHCS 10 10 05 20(부록 7)에 따른다.② 건축 : LHCS 10 10 05 25(부록 4)에 따른다.③ 기계 : LHCS 10 10 05 45(부록 6)에 따른다.④ 전기 : LHCS 10 10 05 35(부록 3)에 따른다.⑤ 정보통신 : LHCS 10 10 05 55(부록 2)에 따른다.⑥ 조경 : LHCS 10 10 05 30(부록 2)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운반, 보관 및 취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반입 및 보관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내의 차량진입이 가능한 통로 및 보관을 위한 적당한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1.7 검수 및 납품

1.7.1 검수

(1)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검수에 불합격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2) 현장에서의 검수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 시에 이상유ㆍ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업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3) 검수원이 공장에서 검수한 결과 불합격품 발생 시에는 검사한 로트에 있는 제품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4) 검수에 합격한 제품은 설치 완료 후 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5) 현장 납품시에는 제조번호가 명기된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한다.(6) 지급자재 검수 및 평가 시 납품업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7.2 납품

(1)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납품(또는 분할 납품)하며, 품질시험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단, LHCS 10 10 15(1.8)에 따라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하는 품목의 시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2) 납품은 각 지구 공사현장의 해당공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하며(납품업자 부담), 그 후 현장에서 발생된 소운반은 수급인이 부담한다.(3) 납품업자는 지급자재 납품 시 제품보호를 위한 보호필름 등의 보양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4) 납품에 따른 부산물(파렛트 등) 및 더 이상 필요 없는 보양재는 납품업자가 장외로 반출하며, 제품보호를 위한 보양재는 수급인이 준공시점에 해체하여 장외로 반출한다. 다만, 현장에서의 소운반 등 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납품이후에 존치되는 부산물(파렛트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반출한다.(5)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이 발생 할 경우 납품업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6)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1.7.3 납품지연

(1) 납품업체 사유로 인한 납품(또는 분할 납품) 지연으로 공사차질 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적기납품 촉구 및 손해배상 관련 공문을 납품업체와 관할지방조달청(위탁구매 시)으로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본사 또는 본부 관련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 관련 손해배상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제24조)에 의한다.

1.7.4 인수인계

(1) 납품업자는 지급자재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수급인에게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관련 사항은 LHCS 10 10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2) 인수인계 제출물① 인수인계서

1.7.5 하자보수 및 처리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6)에 따른다.(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 하여한다.

2. 자재

(1) 부록 1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규정된 KS, KC 및 단체표준인증 등의 규격이 있는 경우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2) 당해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방에 적합한 자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3)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 고시되고, 동법 제18조에 의거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4)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
(단,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녹색제품 생산업체수가 적어 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 독과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위 (1) 또는 (2)에 적합한 자재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여성기업제품은 동종 품목과 동등이하의 가격일 경우 우선 구매한다.(6) 하수도용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부록 1

지급자재별 해당시방

1. 일반사항(1) 이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2. 공통사항(1) 세부사항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LH 전문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등·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10 10 10 검사, 검측 및 설계변경· LHCS 10 10 15 품질관리· LHCS 10 10 20 자재관리· LHCS 10 10 20 10 지급자재 관리·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05 환경관리 일반· LHCS 10 10 30 10 폐기물 관리· LHCS 10 10 35 준공· LHCS 10 10 05 20 토목공사 일반·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LHCS 10 10 05 30 조경공사 일반

3. 세부사항(1) 자재별 세부적인 일반내용, 자재, 시공 등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LH 전문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른다.
공종 제품명 세부품목 관련시방 기타추가사항
건축 가구 게시판또는 악세사리 LHCS 41 80 08 10 표시판
목제문/목제문틀 LHCS 41 55 05 목제창호
목제창 LHCS 41 55 05 목제창호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41 49 03 기타금속
금속제창 LHCS 41 55 02 알루미늄합금제 창호
LHCS 41 55 11 창호철물
LHCS 41 55 10 창호용 방충망
철망 용접철망 LHCS 14 20 11 05 철근
판재 플로어링보드 LHCS 41 33 01 15 목재바닥깔기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판석 LHCS 41 35 01 05 석재 바닥깔기
LHCS 41 35 01 10 석재 벽설치
점토벽돌 미장벽돌 LHCS 41 34 02 05’>LHCS 41 34 02 05 외부치장 점토벽돌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LHCS 41 34 02 벽돌공사
콘크리트블록 속빈콘크리트블록 LHCS 41 34 05 블럭공사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파일 LHCS 11 50 15 05 기성 말뚝기초(타입공법)
LHCS 11 50 15 10 기성 말뚝기초(매입공법)
타일 그림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도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모자이크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부조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자기질타일 LHCS 41 48 01 타일공사
폴리에틸렌필름 합성고분자방수시트 LH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토목 돌망태 돌망태 LHCS 11 80 15 돌망태 옹벽
방음판 및 방음벽 흡음형방음벽 및 방음판 LHCS 44 80 05 방음시설
일반철물 스틸그레이팅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주물제품 교량받침 LHCS 24 40 05 교량받침
맨홀뚜껑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맨홀보조물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압륜 LHCS 57 30 20 15 주철관 부설 및 접합
파형관 파형강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제수밸브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소방기 소화전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토목섬유 차수매트 LHCS 51 60 10 05 밑다짐공
직포매트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토목용부직포 LHCS 11 30 15 수평배수공
도로 표지병 도로표지병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 표지판 교통안전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도로표지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방향표지판 LHCS 44 60 05 15 도로표지 및 안전표지, LHCS 44 60 05 20 시선유도시설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맨홀박스 콘크리트맨홀블록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자연석판석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LHCS 44 50 05 20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공사 LH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및 중간층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LHCS 61 40 10 15 조립식 콘크리트 암거
순환골재 순환골재 LHCS 11 20 40 10 순환골재
철근 콘크리트관 원심력유공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진동및전압 철근콘크리트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콘크리트 배수로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플룸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 LHCS 61 40 10 05 우오수용 소구조물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경계블록 LHCS 44 60 05 55 경계블럭 및 L형측구
콘크리트호안 및 옹벽블록 LHCS 11 80 05 콘크리트옹벽
강관 폴리에틸렌피복강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이음관 LHCS 57 30 20 05 상수도 강관 부설 및 접합
폴리에틸렌 (PE)관 일반용폴리에틸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폴리에틸렌 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PVC관 (염화비닐관)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관 LHCS 61 20 05 05 우오수관로
수도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57 30 20 20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관 부설 및 접합
일반용경질폴리 염화비닐이음관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제부속품 LHCS 61 20 05 우오수관로
조경 레미콘 레미콘 LHCS 14 20 10 05 일반콘크리트
석재 자연석경계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자연석판석 LHCS 34 50 10 조경구조물 LHCS 34 50 21 조경시설 LHCS 34 50 35 수경시설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 포장
조경석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
점토벽돌 점토바닥벽돌 LHCS 44 70 05 블록포장공사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LH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콘크리트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LHCS 34 60 15 친환경 블록포장
각재 각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판재 목재판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기계 모터펌프 수중펌프 LHCS 31 30 15 10 급수용 펌프 설치공사
원심펌프 LHCS 31 25 15 20 난방 및 공조용펌프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송풍기 송풍기 LHCS 31 25 15 05 송풍기 및 덕트설치공사 LHCS 31 45 25 10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공사Ⅰ 1. 검수 – LH공사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공장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장 제작검수 에 합격한 제품만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 수동식소화기 LHCS 31 45 20 05 소화기구 설치공사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1. 10k, 16k는 KS B 2813 구매 – 그 외의 경우 KS B 2813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
PVC관 경질염화비닐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경질염화비닐이음관 LHCS 31 20 15 40 PVC배관 및 이음부속
수도미터 수도미터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5 20 원격검침 설비공사
분사장비 및 약제 소방호스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노즐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전기 전선관 합성수지 제가요전선관 LHCS 31 65 10 05 배관
케이블트레이 (덕트카바포함) 케이블트레이 LHCS 31 65 10 20 케이블트레이
형광등기구 (LED용 기구포함) 형광등기구, 등안정기, 다운 라이트설비,LED조명 LHCS 31 70 10 05 옥내조명설비
배전반 분전반 LHCS 31 65 10 25 분전반
가로등주, 가로등기구 가로등, 기둥 및 부속자재(철재 및 스테인레스에한함)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LHCS 31 70 20 15 태양광조명설비
자동점멸기 (LED용포함) 조명제어장치 LHCS 31 70 40 도로조명설비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LHCS 44 60 10 교통관리시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