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벌개제근및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와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1 20 05(1.3.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21 10 00 가설 시설물 설치

1.3 용어의 정의

· 지장수목 : 사업지구 내 임야 등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 생산임목 : 지장수목 중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벌채된 수목상태· 임목폐기물 : 벌채된 지장수목 중 나무뿌리, 잔가지, 잎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용재로 활용이 불량한 상태의 벌채된 수목의 일부분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1) 벌개제근 후 잔재처리 계획서

1.4.1.2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SD-11)

(1)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서

1.5 품질보증

1.5.1 벌개제근 후 잔재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 시 포함)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의 처리계획은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한다. (3)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운반

1.6.1 소나무 재선충 감염 소나무류

(1)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에서의 감염된 소나무류는 이동(반출), 양도 등이 금지되므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기준

(1) KCS 11 20 05(3.3)을 따른다.

3.2 잔재처리

(1) 벌목된 수목 중에서 재화로서의 가치가 있는 모든 목재는 LH의 재산이므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급인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2)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는 자산가치가 있는 수목은 잘라서, 도난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3) 수급인은 벌개제근 후 발생된 잔재를 집적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3.3 톱밥생산

(1) 수급인은 톱밥생산 작업 착수 전에 관할 인․허가 기관에 임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임목파쇄기 설치 장소를 선정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원목 또는 생산된 톱밥의 처리물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근 주민 및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무상 사용수량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임목폐기물의 취급 및 운반 시에는 토사 등 이물질의 함유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1) 수목의 뿌리제거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추후 굴착 또는 토공사 계획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LHCS 11 20 20에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2) 웅덩이 되메우기는 LHCS 11 20 20에 적합한 토사를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높이와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3.5 기존 수목의 보호

(1) 당해 현장에 존치하는 기존 수목 중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 후 활용대상 수목은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보호해야 될 수목 또는 이식수목은 인접지역의 자재 야적이나 과다한 굴착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 과다한 보행과 차량통행 및 주차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3) 공사 중 보호해야 될 수목에 대해서는 가지나 뿌리의 절단과 수피의 벗겨짐 등 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LHCS 21 10 00에 따라 수목 주위에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4) 공사하는 동안 수목과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 공급 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5)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땅깎기(또는 터파기)할 때에는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땅깎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뿌리의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흙으로 덮어야 한다. (6) 부득이하게 제거되어야 할 수목의 뿌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자에게 보고 후 장비로 제거할 수 있고, 잘려진 뿌리의 직경이 20mm 이상일 때에는 절단면에 수목용 역청페인트나 상처 유합제 등을 칠하거나 손상된 식물조직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재료를 발라 보호하여야 한다.(7) 보호해야 될 수목이나 이식수목의 주위를 흙쌓기할 경우 수관폭 이내에서는 흙쌓기 공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8) 보호하도록 지정된 수목과 식물이 손상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치료하거나 동일 수종․규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