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현장치기 콘크리트 격자블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격자블록, 수지 제품의 격자블록 공사와 돌(블록)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비탈면보호 블록공 : 돌 또는 블록으로 이음매에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격자블록공 : 콘크리트 또는 PE 격자블록을 설치하여 비탈면을 보호하는 것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1.1 자재 제품자료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제품자료와 제조사의 제품 시방서 및 설치 지침서를 제출한다.(2) 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1.4.1.2 시공계획서
(1)
1.4.1.3 시공 상세도면
(1) 비탈면의 가공계획 : 비탈면 기울기, 소단, 옹벽 및 각종 U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도(현장여건 감안 작성)(2)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설치범위, 비탈면 형상에 따른 설치공작도, 가장자리 부분, 꺾이는 부분, 기울기가 변하는 부분의 설치공작도
1.4.1.4 견본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인,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사무실에 비치한다.
1.4.1.5 시험성적서
(1) 비탈면 보호블록 및 보호공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비탈면 보호블록은 운반, 저장, 취급 중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파렛트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운반하고, 지게차로 조심스럽게 상·하차해야 하며, 파렛트 없이 운송하거나 지면에 직접 접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공 중에는 던지거나 굴려서는 아니 되며, 인력 또는 크레인 등으로 조심스럽게 소운반하여야 한다.
1.6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1) 수급인은 도수로, 측구, 수목 및 잔디 식재작업 등과 비탈면 보호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1.2 비탈면 보호블록 기초 재료
(1)
2.1.3 콘크리트 비탈면 보호블록 (프리캐스트블록)
(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①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② 그라우트는
2.1.4 돌블록
(1)
2.1.5 콘크리트 격자블록
(1)
2.1.6 합성수지 격자블록
(1)
2.2 자재 품질관리
2.2.1 콘크리트 공장제품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 격자블록 등)
(1)
2.2.2 PE 격자블록 시험
(1)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3.2 시공 기준
3.2.1 보호블록 기초 설치
(1)
3.2.2 보호블록 기초 설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
(1) 면고르기①
3.2.3 격자블록
(1)
3.2.4 돌붙이기
(1) 비탈면이 돌붙이기에 적합하고 바닥면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2) 돌은 현장조건에 따라 모래바닥면과 모르타르 바닥면에 밀착되게 시공한다. (3) 필요시 틈새에는 작은 돌조각을 끼우고 줄눈은 표면까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채워야 한다.
3.2.5 블록붙이기
(1)
3.3 시공허용오차
3.4 현장품질관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