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물막이,축도,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가시설공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항 적용한다.(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가설물막이
(1)
1.4.2 축도 및 가도
(1)
1.4.3 시공계획서
(1)
가.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가. 가시설물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가.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면(SD-3)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① 가설구조물도② 구조 검토서③ 세부상세도④ 시공순서도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1.4.5 안전관리계획서
(1) 가물막이 둑이 붕괴되어 중장비 등의 침수, 집중호우에 따른 축도나 가도가 붕괴되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가물막이 및 차수재료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2) H-PILE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3)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4)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긴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한다.
2.2 가설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
3. 시공
3.1 축도 및 가도
3.2 가설물막이
(1)
3.3 계측 및 안전관리
(1)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사고발생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