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물막이,축도,가도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가시설공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항 적용한다.(2) KCS 21 40 00(1.1(1),(2)) 를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관련 법규는 KCS 21 40 00(1.2.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1 20 20 흙쌓기(성토)·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LHCS 21 30 00 가설흙막이공사· LHCS 51 10 10 유수전환시설· LHCS 24 10 00 콘크리트교량공사· LHCS 24 30 00 05 잡철물공·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4603 H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가설물막이

(1) KCS 21 40 00(1.4.1) 을 따른다.

1.4.2 축도 및 가도

(1) KCS 21 40 00(1.4.2) 를 따른다.

1.4.3 시공계획서

(1)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에 포함하여 작성한다.① 공사용 기계기구, 가설비와 그 배치가. 사용 예정된 기계기구와 가설비에 관하여 계획의 내용이나 그 배치를 명기한다.

② 품질관리계획

가. 본체 뿐만 아니라 가설비의 주요부분까지도 품질관리의 대상부위,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내용을 작성한다.

③ 재하능력 확인방법

가. 가시설물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설계하중의 재하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방법을 수립한다.

④ 환경의 보전대책

가. 하부구조의 시공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해서는, 시공지점의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검토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면(SD-3)

(1)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한다.① 가설구조물도② 구조 검토서③ 세부상세도④ 시공순서도⑤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

1.4.5 안전관리계획서

(1) 가물막이 둑이 붕괴되어 중장비 등의 침수, 집중호우에 따른 축도나 가도가 붕괴되는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가물막이 및 차수재료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된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2) H-PILE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3) 강널말뚝재료는 KS F 4604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4) 재사용 강재 및 존치기간이 긴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한다.

2.2 가설물막이 성토재료 및 토취장

(1) KCS 21 40 00(2.1) 을 따른다.

3. 시공

3.1 축도 및 가도

(1) KCS 21 40 00(3.2) 을 따른다.

3.2 가설물막이

(1) KCS 21 40 00(3.1)을 따른다.

3.3 계측 및 안전관리

(1) 가설물막이가 장기간 설치되거나 깊은 수심에 설치될 경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2) 계측항목 및 빈도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사고발생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흙막이 벽체의 변형 및 누수가 발생된 경우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가설물막이 내부의 근로자의 철수 및 복구 등의 적합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