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가설교량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철, 교량 및 터널 등의 토목공사에 수반되는 가설교량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21 45 05(1.2)를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45 05(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21 45 05(1.5)를 따른다.

2. 자재

(1) 가설교량의 자재는 KCS 21 45 05(2.) 를 따른다.

3. 시공

(1) 가설교량의 시공은 KCS 21 45 05(3.)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