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비계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 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기준

· KCS 21 60 05(1.2.2) · LHCS 10 10 20 05 사급자재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국토교통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국토교통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0 달기틀·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60 05(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착공 전 제출물(SD-1)

(1) 시공계획서 ① 비계의 조립ㆍ해체계획②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③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④ 안전시설 설치계획⑤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2) 안전관리계획서 (3)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4.2 제품자료(SD-2)

(1) 재료에 대한 안전인증, 재질, 특성, 허용강도 등 제반사항(2) 제조업자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횟수, 조립 및 해체방법, 사용실적 등

1.4.3 시공상세도면(SD-3)

(1) KCS 21 60 05(1.4.2(2)) 를 따른다.(2) 해체시 시공순서도(벽이음 철거 순서 포함)

2. 자재

2.1 자재의 선정

(1) KCS 21 60 05(2.(1),(2),(5),(6),(7),(8),(9))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최초 반입되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은 신품 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재사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KCS 21 10 00(1.6.2(3)) 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 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LHCS 10 10 20 05(1.5)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21 60 05(3.1) 를 따른다.

3.2 지반

(1) KCS 21 60 05(3.2) 를 따른다.

3.3 벽 이음재

(1) KCS 21 60 05(3.3) 를 따른다.

3.4 안전난간

(1) KCS 21 60 05(3.4) 를 따른다.

3.5 해체 및 철거

(1) KCS 21 60 05(3.5) 를 따른다.

3.6 현장 품질관리

(1) KCS 21 60 05(3.6)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