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작업발판및통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KCS 21 60 15(1.2.2)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1) KCS 21 60 15(1.3) 를 따른다.

2. 자재

(1) KCS 21 60 15(2)를 따른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KCS 21 60 15(3.1) 를 따른다.

3.2 작업계단

(1) KCS 21 60 15(3.2) 를 따른다.

3.3 경사로

(1) KCS 21 60 15(3.3) 를 따른다.

3.4 사다리

(1) KCS 21 60 15(3.4)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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