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903510 가스공급 배관 설비공사

KCS_가스공급 배관 설비공사
KCS_가스공급 배관 설비공사

건설 시방서 – 도시가스 배관 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지상 및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설비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31 90 35 05 (1.2)
  • KGS FU551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1.3 용어의 정의

  • 배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 내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 매립 배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어 점검 및 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 은폐 배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 점검 및 교체가 가능한 배관을 말한다.
  • 입상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4 지급자재

KCS 31 90 35 05 (1.4)에 따른다.

1.5 시스템 설명

KCS 31 90 35 05 (1.5)에 따른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35 05 (1.6)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35 05 (1.7)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1 90 35 05 (1.8)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35 05 (1.9)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35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35 05 (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35 05 (1.12)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35 05 (1.13)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35 05 (1.14)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35 05 (1.15)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35 05 (1.16)에 따른다.

2. 자재

KCS 31 90 35 05 (2)에 따른다.

2.1 재료

2.1.1 일반 사항

KCS 31 90 35 05 (2.1)에 따른다.

2.1.2 배관 설비 재료 선정 기준

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재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배관의 재료는 배관내의 가스흐름이 원활한 것으로 한다.
  • 배관의 재료는 내부의 가스압력과 외부로부터의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 배관의 재료는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하여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 배관의 재료는 배관의 접합이 용이하고 가스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배관의 재료는 절단 가공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1.3 상용압력에 따른 배관 재료

배관의 재료는 상용압력의 구분에 따라 다음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
    •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3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탄소 강관)
    • SPS-KOSA0013-D3570-5078(고온배관용 탄소강관)
    •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69 (저온 배관용 강관)
    • KS D 3570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72 (보일러, 열 교환기용 합금강 강관)
    • SPS-KOSA0015-D3573-5080(배관용 합금강 강관)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D 3577 (보일러, 열 교환기용 스테인리스 강관)
  •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인 배관:
    •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 KS D 3631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 2.1.2(1)에서 정한 것
  •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
    •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 KS D 5539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 관)
    • 2.1.2(1) 및 (2)에서 정한 것
  • 지하에 매몰하는 배관:
    •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D 3607 (분말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 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관(PE) 관]
  • 건축물 내 매설배관: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한다.
  • 노출배관: 2.1.2에서 규정한 배관을 사용한다.

2.2 구성품

2.2.1 가스공급 배관
  • 배관 설비 두께: 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PE배관의 경우 사용하는 가스의 압력 및 배관의 외경에 따라 선정한다.
  • 배관설비 접합: 배관의 강도 유지와 도시가스의 누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접합하고 용접부에 대하여 비파괴 시험을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응력제거를 한다.

2.3 장비

KCS 31 90 35 05 (2.3)에 따른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35 05 (2.4)에 따른다.

2.5 배합

KCS 31 90 35 05 (2.5)에 따른다.

2.6 조립

KCS 31 90 35 05 (2.6)에 따른다.

2.7 마감

KCS 31 90 35 05 (2.7)에 따른다.

2.8 조립허용오차

KCS 31 90 35 05 (2.8)에 따른다.

2.9 자재품질관리

  • KCS 31 90 35 05 (2.9)에 따른다.
  • 가스사용시설(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중 높은 압력 이상에서 기밀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1 90 35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35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1 90 35 05 (3.3)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3.4.1 공통사항
  • KCS 31 90 35 05 (3.4)에 따른다.
  •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를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m 이상으로 한다.
3.4.2 배관 설치
  • 배관 설치장소 선정: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 땅의 붕괴 우려지역 통과 제한
    • 지반침하 우려지역 설치 제한
    • 하천 또는 암거내 설치 제한
    • PE배관 설치장소 제한
  • 배관 매몰설치:
    • 매설 깊이
    • 연약지반 기초보강
    • 배관의 기울기
    •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유지
    • 매설깊이 미달 배관 보호조치
    • 보호판 설치
    • 수취기 박스 침수방지조치
    • 되메움 재료 및 다짐공정
    • PE배관 매몰 설치
  • 배관 노출설치: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입상관 설치
    • 배관 고정
    • 노출배관의 방호
    • 교량에 배관 설치
  • 배관 수중설치: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선박, 파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선박이 항해하는 수역의 해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해저나 하천 등에서 물의 유동으로 인하여 뻘상태로 될 수 있는 토양 중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파도의 영향을 받는 접안부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하천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수로가 불안정한 강바닥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 배관 실내설치:
    • 저압의 내관을 건축물의 벽, 바닥 등에 매립하여 설치하는 경우
    •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되어 사고 및 부식의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고압배관 설치
    • 배관의 막음조치
  • 세척:
    • 오염 예방 조치
    • 시공 중 세척
3.4.3 밸브류 공사
  • 긴급차단 밸브: 배관의 목적상, 가스 누설시 또는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하여 배관의 구간 경계, 또는 분기점에 긴급 차단 밸브를 설치한다.
  • 수송배관: 가스의 압력과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위하여 설치하며 긴급차단 밸브를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바이패스 밸브: 긴급 차단 밸브의 고장 발생 및 배관 양측의 압력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드레인 밸브: 운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필요가 없으며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차단 밸브의 바이패스 밸브를 이용하고 독자적으로 드레인만을 위한 밸브의 설치는 가급적 피한다.
  • 밸브의 형식:
    • 긴급 차단용 및 운전 조작용 밸브는 볼밸브를 원칙으로 한다.
    • 배관에 설치하는 밸브는 파이프와 연결이 맞대기 용접 형 및 플랜지 형으로 한다.
  • 밸브의 설치:
    • 밸브는 긴급 시 개폐를 신속히 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작동기구에 대한 운전조작이 편리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밸브의 개폐상태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밸브 주위에는 충분한 운전 및 확인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지하 볼트 피트(vault pit)에 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ANSI B 31.8 Para 847.3과 4의 규정을 참조하여 가스가 누설시 가스를 배출시키는 준비와 물 또는 기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상하수도 배관, 동력 및 통신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먼 위치에 밸브를 설치한다.
    • 밸브는 지상, 지하의 볼트 또는 지하에 매설하며 시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배관의 구경 및 두께가 변하는 위치, 매설 배관에서 배관의 신축운동이 일어나는 곳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지하 볼트, 피트에서는 예외이다.
    • 지하에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지하 볼트나 피트를 설치해야 하며 그 크기 및 모양은 시공상세도면에 의한다.
3.4.4 정압기 설치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에 정압기실 설치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3.4.5 가스설비 설치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 지하공급 차단밸브: 지하층에 설치된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서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 압력조정기 설치:
    • 압력조정기는 실외에 설치한다.
    • 빗물 등이 조정기에 들어가지 않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배관내의 스케일, 먼지 등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 배관의 비틀림 또는 조정기의 중량 등에 의하여 배관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설치한다.
    • 조정기 입구쪽에 스트레이너 또는 필터가 부착된 조정기를 설치한다.
    • 릴리프식 안전장치가 내장된 조정기를 건축물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스방출구를 실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1.6m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 제조회사의 설치설명서 등에 따라 설치한다.
  • 계량기 설치:
    •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가스계량기는 검침, 교체,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 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 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중간밸브 설치: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가스사용시설에는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을 설치한다.
    •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배관에 배관용밸브를 설치한다.
    •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한다.
    • 중간밸브 및 퓨즈콕 등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35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일반

KCS 31 90 35 05 (3.6)에 따른다.

3.6.2 배관설비 성능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한다.

  • 최고사용압력이 중압이상인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고압의 배관으로서 공기, 질소 등의 기체로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25배) 이상의 압력에서 내압성능을 갖도록 한다.
  • 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중 높은 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성능(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3.6.3 중간검사
  • 건축물 내 매립배관 재료, 매립깊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며,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물 내 매립배관의 기밀은 관련 기준의 방법에 따른다.
3.6.4 완성검사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별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배관재료: 배관재료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 지하매설 배관설치: 지하매설배관의 매설깊이,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등을 확인한다.
  • 전기부식방지조치: 지하매설배관의 재질이 강관인 경우 T/B위치 등의 전기방식 시공여부확인과 전위를 측정한다.
  • 건축물 내 배관:
    • 배관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가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배관의 고정간격 및 유지상태, 벽관통부의 보호관 및 부식방지피복상태를 확인한다.
  • 입상관:
    • 입상관과 화기와의 거리유지여부를 확인한다.
    • 입상관 밸브설치 높이를 확인한다.
  • 용접부 비파괴 시험 등:
    • 비파괴시험의 실시여부를 확인한다.
    • 밸브의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 KS표시 허가제품인지를 확인한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35 05 (3.7)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3.8.1 일반

KCS 31 90 35 05 (3.8)에 따른다.

3.8.2 배관의 표시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배관의 외부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배관임을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다음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한다.

  •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가스의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 중압이상인 배관은 적색으로 한다.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를 설치한다.

3.9 시운전

KCS 31 90 35 05 (3.9)에 따른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1 90 35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