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개별가스보일러설치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개별 가스보일러 설치에 적용한다.(2)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도시가스 사업법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1.4.2 제작도서
(1)
1.4.3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1) 보일러 제조업자는 보일러 각부의 명칭과 설명서, 운전요령,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스티커를 보일러 외면에 부착하고 사용설명서(소책자)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4.4 시운전 일지
(1)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는 가스보일러 제조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KS 표시 허가업체이어야 한다.
1.5.2 견본시공
(1) 수급인은 각 평형별로 견본 보일러를 설치하여 시공에 따른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보일러는 훼손방지를 위하여 용기에 몸체를 보호하여 반입하여야 한다.(2)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3) 보일러와 구성품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 폐기물과 기타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4) 보일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보일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자재
2.1 가스보일러 및 구성품
2.1.1 가스보일러
(1) 난방 및 급탕 겸용인 제품으로 해당 지역의 가스공급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① 규격은 다음표와 같다표 2.1-1 가스보일러 규격
구 분 | 내 용 | 적 용 기 준 |
용 량 | 도시가스기준 70kW(60,000kcal/h) 이하 | 설계도면 참조 |
설 치 형 태 | 벽걸이형 | 〃 |
급탕 공급방식 | 순 간 식 | |
난방수 순환방식 | 대기차단식 | 설계도면 참조 |
대기개방식 | ||
급배기 방식 | 반밀폐형 강제배기식(FE) | 〃 |
밀폐형 강제배기식(FF) |
가.「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콘덴싱), 4등급 이상(일반)※ 공인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적합한 KOLAS 인정검사기관 중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1.2 버너
(1) 연소제어방식은 비례제어 또는 On – off 제어이어야 하며, 급탕 공급온도는 샤워시 입주자가 온ㆍ냉수 수도꼭지를 적당하게 조절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제어가 되어야 한다.
2.1.3 순환펌프
(1) 형식 : 원심펌프로 보일러 내장품(2) 난방부하와 난방면적에 적합한 용량의 제품으로 한다.
2.1.4 팽창탱크
(1) 형식 : 보일러에 내장품(밀폐형 또는 개방형)으로 팽창흡수용량 3ℓ이상(2) 밀폐형인 경우 : 봉입가스(질소 또는 공기)(3) 개방형인 경우 : 자동급수 보급장치, 저수위 경보 및 차단장치 부착
2.1.5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1) 보일러의 작동은 실내온도에 따라 연동 작동되어야 한다.(2) 실내 온도조절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단, 실별 온도 조절방식 적용시 실내온도 조절기의 기능은
2.1.6 가스보일러의 명판
(1) 가스보일러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1.7 배기통 및 배기통톱
(1) 재료 :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0.3mm 이상(2) 성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공인기관의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
2.1.8 가스누설 경보기
(1) 형식 : 가연성가스(LNG, LPG)용(2) 성능 :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품 또는 성능 확인 제품(3) 전원 : 보일러 전원 사용(4) 설치위치 : 설계도면 참조
2.1.9 응축수 접촉부위(콘덴싱 가스보일러)
(1) 응축수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보일러의 모든 부품은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2) 응축수는 보일러에 내장된 중화기를 통해 pH5 이상으로 중화처리하여 배출되어야 한다.
2.1.10 통신 프로토콜
(1) 가스보일러의 통신프로토콜은 KS X 4506에 적합하게 적용하여야한다.
2.2 시험(온수공급 성능시험)
(1) 2.1.2관련 사항으로 평균 30K의 온도 상승에 해당하는 온수를 보일러가 두 번의 연속적인 공급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온수량으로서, 제조자가 명시하는 온수의 물량으로 95% 이상이어야 한다.(2) (1)항의 시험성적서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1년 이내의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3 배관 커버
(1) 규격
전면 및 옆면 폭이 보일러실 치수와 동일해야 하며, 강판 두께 0.6mm이상 이어야 한다. (기타 도면 참조)(2) 도장방식 및 도장처리방법, 마감색상 등은 보일러 외장강판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3. 시공
3.1 보일러 설치
3.1.1 보일러 설치 일반사항
(1) 보일러는 수평, 수직으로 설치하되 보수 또는 청소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2) 배관의 연결부는 교체 및 사후 유지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 플랜지 또는 유니온 부착형 밸브를 사용하여야 한다.(3) 보일러실내의 배관 중 해체가 필요한 동관의 연결부위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4) 보일러는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극부 플러그를 사용 한다.(5) 보일러 주위의 모든 배관은 보온 마감하여야 하며,
3.1.2 케스케이드 시스템
(1)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소용량 보일러 및 온수기를 병렬로 연결하여 용량가변이 가능하여야 한다.(2) 보일러 및 온수기는 기기별 비례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3) 전부하 또는 부분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수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4) 시스템을 구성하는 열원장비는 교번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5)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FU551)을 준용한다.(6)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기준(KGS GC209)을 준용한다.(7) 기타 시스템 및 주위배관은 제작사 사양에 따른다.
3.2 난방 배관공사
(1)
3.3 배기통 설치
(1) 공동 배기구와 연결되는 배기통은 접속부위에 배기가스의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열성 재료로 충전하고 개별 가스보일러는 배기가스의 흐름방향으로 하향 기울기,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상향 기울기를 준다.(2) 연도는 주위의 가연물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실내 온도조절기
(1) 온도조절기는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고 감지기는 확실히 연결하여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2) 실내 온도조절기는 1.2m 높이에 설치한다.
3.5 성능확인
(1)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완전히 세척 제거한 후 시운전에 임하여야 한다.(2) 배관 및 보일러의 설치 작업이 완료되면 수압시험을
3.6 제조업자의 현장지원
(1) 보일러 납품업자는 입주기간 뿐만 아니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성실하고 신속하게 하자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3.7 현장실무 교육
(1) 보일러 납품업자는 입주 일로부터 1개월간 관리요원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여 예상 되는 고장과 일상적인 하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