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빌트인가전제품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빌트인 가전제품 설치공사에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빌트인 가스쿡탑 설치② 빌트인 냉장고 설치③ 빌트인 세탁기 설치④ 빌트인 전기쿡탑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주택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30 10 05 위생기구 설치공사· LHCS 31 30 15 05 급수설비공사· LHCS 31 30 20 05 급탕설비공사· LHCS 31 30 25 05 배수통기설비공사· 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의 성능평가

① 적용제품 : 입주 전에 설치하는 빌트-인 가전제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오븐(전기ᆞ광파ᆞ가스오븐) 등② 평가대상물질 : TVOC / HCHO③ 평가방법 : KS X ISO/IEC 28360④ 평가기관 : 공인인증시험기관(KOLAS 인증기관)에서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방출량 시험 결과를 판정에 적용한다.⑤ 평가기준

표 1.2-1 환경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 성능평가 기준

방출량(mg/m3) 비고
TVOC 방출량 4.0 이하 HCHO 방출량 0.03 이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한계

(1) 빌트인세탁기 급수, 급탕, 배수연결공사 : 업체공사분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를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 (1.6.1 (5) 표 1.6-2) 를 따른다.

1.5.2 견 본

(1) 1.5.1에 명시된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한다.

1.6 품질확인

(1) 동일단지 또는 동일공구 내에서 설치되는 제품은 종류에 따라 동일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KS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종별, 형상 및 치수 등이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크기의 것으로 KS규격에 정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제품은 공장에서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운반되어야 한다.(2)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하고,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제품는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설치된 것에 흠집 및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체하고 현장에서 반출시켜야 한다.

1.8 현장계측

(1) 현장 측정치수가 시공도면에 나타난 치수 또는 생산업체에 의해 명시된 치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빌트인 가스쿡탑

2.1.1 주요구성품

(1) 가스쿡탑 본체 (2구, 3구, 4구형)(2) 버너의 가스소비량은 2종류 이상으로 대용량은 2개 이상이어야 한다.(단, 2구형 대용량은 1개 이상)

2.1.2 기능

(1) 조작부의 기능 표시는 간단하여야 하며, 점화, 화력 조절, 가스 자동차단, 소화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① 점화, 소화 : 사용 버너의 용도별로 점화, 소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화력조절 : 필요 사용량에 따라 3단 이상의 조절 기능 또는 작동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한다.③ 가스 자동차단 : 불꽃이 꺼지는 경우 자동으로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④ 과열방지장치 : 전체 버너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⑤ 사용전압 : 220V, 60Hz (단, 전기콘센트 설치 : 전기공사)

2.1.3 구성품 및 제원

(1) 화구수 : 2, 3, 4구(2) 색상 : 지정색(3) 상판 마감 : 스테인리스 또는 법랑 코팅 등 동등 이상 제품으로 싱크대 상판에 맞추어 선정한다.(4) 점화방식 : 연속 스파크(방전) 점화 방식(5) 가스호스 연결 : ∅9.5 mm 노즐(6) 사용 연료 : 도시가스(LNG) 또는 LPG(7) 제품 규격 :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2.1.4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1) 불꽃이 있으면 열 감지부에서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 통로를 열어주고 불꽃이 꺼졌을 경우 가스를 차단시켜 가스누설을 방지하여야 한다.

2.1.5 가스연결호스 설치

(1) 연소기와의 연결호스는 뒤틀리거나 처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로 고정하고 열로 인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① 연소기와의 연결호스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선 시공하여야 하므로 연소기 설치 시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2.2 빌트인 냉장고

(1) 용량 : 냉장, 냉동고가 분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제품 용량은 제조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 규격 : 설치공간내 설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형상 및 규격은 제조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전원 : 220V, 60Hz(4) 색상 : 지정색 (5) 온도조절기능 :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취득제품이어야 한다.

2.3 빌트인 세탁기

2.3.1 주요자재

(1) 빌트인세탁기 본체(2) 급수 호스 2개(3) 급수호스 연결구(급수,급탕관 연경방식에 맞는 연결구)(4) 배수호스(5) 역류방지용 캡

2.3.2 구성품 및 제원

(1) 세탁용량 : 9kg이상(2) 전원 : 220V, 60Hz (3) 사용수압 : (30~1000)kPa(4) 급수, 급탕호스 : 급수, 급탕 분배기에 연결 가능한 길이로 한다.(주방싱크배관에 연결시 싱크배관에 연결 가능한 길이로 한다)(5) 배수호스 : 배수구에 연결가능한 길이로 한다.(6) 규격 : 설치공간내 설치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형상 및 규격은 제조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2.3.3 기 능

(1) 조작부의 기능표시는 간단하여야 하며 예약, 세탁, 헹굼, 삶음, 탈수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3.4 자동장치 및 안전장치

(1) 버튼잠금기능 : 어린이가 세탁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기능이 있어야 한다.(2) 배수방식은 강제배수 방식으로 한다.

2.4 빌트인 전기쿡탑

2.4.1 주요자재

(1) 빌트인 전기쿡탑 본체

2.4.2 구성품 및 제원

(1) 용량 : 2구형 또는 3구형(2) 형식 : 하이라이트 또는 인덕션(3) 규격 : 설치 공간 내 설치 가능한 제품(형상 및 규격은 제조회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4) 상판재질 : 글라스(5) 전원 : 220V, 60Hz (6) 색상 : 지정색(7) 제어방식 : 전자식(터치식) 또는 기계식(다이얼식)

2.4.3 기 능

(1) 조작부의 기능 표시는 간단하여야 하며, 과열방지 장치, 잔열 표시 램프, 잠금 기능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화력조절 : 필요 사용량에 따라 3단 이상의 조절 기능 또는 작동자의 의사대로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어야 한다.(3) 상판 마감 : 제조사에 따라 상판 치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주방가구 설치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제품승인된 제조업자의 설치지침 및 설계도면에 따라 지시된 위치 및 설치높이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2) 기타 사항은 해당제품 설치설명서에 의해 설치한다.(3) 납품 및 검수① 검수는 LH에서 임명한 검수원이 전량에 대하여 검수하며,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 반출하여야 한다.② 납품은 현장 설치도이며 납품 설치 후 입주 시기에 발생하는 제반 하자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하자 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입주 지정기간 동안 상주시켜야 한다.

3.2 빌트인 가스쿡탑 설치

(1) 가스쿡탑 설치 전에 가스배관 및 호스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 및 제품규격에 맞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성능검사① 가스레인지 설치 완료 후에는 세대별로 가스레인지의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① 제품의 안전성, 미관, 사용 편의 및 신제품 개발에 따른 기능 향상 등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제품 성능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 빌트인 세탁기 설치

(1) 세탁기 설치에 앞서 급수 및 배수관 연결을 위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세척기 설치에 관련된 바닥, 주방싱크 등 작업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리한 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2) 현장 품질검사① 세탁기 설치가 완전히 끝나고 수압이 걸린 상태에서 세대별 세탁기의 성능시험을 실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공사 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여야 하며, 급ᆞ배수관 통수 후 각종기능의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4 청소

(1) 제품의 설치가 끝났을 때 제품과 관련부속류로 인한 오염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5 보호

(1) 설치된 제품은 준공 전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도난을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 설치된 제품에서 동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내부, 배관, 배수구내의 물을 완전히 퇴수시켜야 한다.(3) 제품은 건축 및 관련 공사들의 작업 시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