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위생설비공사의 급수ᆞ배관공사 및 수도미터 설치에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급수 배관공사② 급수관 매설공사③ 급수배관의 소독④ 수도미터 및 기타부속장치 설치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제14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지자체의 급수조례

1.2.2 관련 기준

·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15 10 강관 및 관이음쇠 · LHCS 31 20 15 20 스테인리스강관 및 이음쇠· LHCS 31 20 15 50 PB이중배관 및 이음부속· LHCS 31 20 15 55 밸브류 및 계측기기· LHCS 31 20 05 05 일반 보온공사· LHCS 31 30 10 05 위생기구 설치공사· KS B 1544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2330 플로팅 밸브· KS B 50049-1 냉수용 수도미터- 제1부 : 계량 및 기술요건· KS D 3552 철선 ·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770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주철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의 관 이음쇠·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부틸렌(PB)관·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SPS-KARSE B 0021-0183 워터햄머흡수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7-1707 자동밸런싱 밸브의 성능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를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LHCS 10 10 05 4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견본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을 제출한다.① 수도계량기함② 수도미터③ 물용 감압밸브④ 정수위 조절밸브⑤ 수격방지기⑥ 플러팅 밸브(볼탭)

1.5 품질보증

1.5.1 견본시공

(1) 본 시공에 앞서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한 장소에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2) 화장실은 평형별로 시공하기 전에 현장내 한 곳에 견본실을 설치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파이프덕트(P.D) 설치 위치는 차단밸브의 작동 및 보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건축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 시공토록 한다.(2) 홈벽돌 사용 시에는 관련공종 시공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홈 벽돌 시공부위 시공 상세도면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전기, 통신 관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전기와 미리 협의하여 구조물 시공 전에 반영되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6.1 보관 및 보호

(1) 수도계량기함(별도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 ① 수도계량기함의 스테인리스제 전면판은 공장제작 후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② 수도계량기함 내부에 설치되는 보온재는 물에 젖거나 오손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KCS 31 30 15(2.1) 를 따른다.

2.2 관 및 이음쇠

(1) 다음은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표 2.2-1 관 및 이음쇠의 규격

구 분 직 관 관 이음 부속 비 고
급수, 급탕관 KS D 3576, 3595 LHCS 31 20 15 20 참조 STS 관
KS M 3363의 PB2종 (Φ16mm, Φ20mm) KS M 3364 P.B 관
매설용 급수관 KS D 4311, 4316의
KP 미캐니컬 조인트, 2종관
KS D 4308, 4311 의 KP 미캐니컬 조인트용 시멘트 모르타르 라이닝관

2.3 수도계량기함 (외기와 면하는 수도계량기함을 별도 설치하는 경우)

(1) 수도계량기함① 전면판 : 스테인리스제 1.2mm (STS 304 헤어라인)② 내함 : 철판(t=1.6mm)③ 규격 : 상세도면 참조 (설치위치에 따른 변경규격은 해당 평형의 상세도면을 참조)(2) 내한 성능기준① 수도미터에 4℃±1℃의 물을 넣어 주위온도 -18℃±1℃에서 12시간 경과 후 수도미터 동파(상부 유리판 파손)나 수도미터 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제품으로 품질시험 기준은 LHCS 10 10 15(1.8) 를 따른다.(3) 보호통 내부 보온용 스티로폼은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KS M 3808 “”비드법 제조의 보온판 1호 및 보온통 1호 또는 압출법 제조의 보온판 2호 및 보온통 2호””를 사용하고, 수도미터 검침이 용이하고 앵글밸브 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4) 함의 잠금장치는 기밀이 유지되는 형태로 한다.(5) 검침구 보온재는 검침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6) 전면판 수도계량기함 글씨는 표준상세도에 따른다.(7) 내함의 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단열재를 부착하여야 한다.(8) 타 공정으로 인한 파손 및 휘거나 형태변형이 없는 구조로 제작하고 설치 후 파손, 휨 방지, 내부 오염방지를 위하여 합판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9) 전면판 및 보온통은 외기의 침입방지와 관리에 용이하도록 튼튼하게 제작해야 한다.(10) 보온자재는 수도미터 교체 등의 작업을 시행한 후 재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4 냉수용 수도미터

(1) 수도미터 :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미터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5 급수용 부식억제제

(1) 기준 : 먹는물관리법에 의거① 수처리제 제조업등록을 받고, 수질측정 대행 또는 수질 측정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부식억제제 관리 및 수질관리가 가능해야 한다.② ISO9001 취득 및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한다.③ 국제적인 위생규격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UL, KOSHER 또는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2) 사용기준 : 자동운전 및 정량투입이 가능한 액체형으로 인산염(P2O5)1종2호 혹은 규산염(SiO4)2종2호로 인산염은 5mg/ℓ, 규산염은 10mg/ℓ이하를 투입하여 사용한다.(3) 종류 : 인산염 또는 규산염의 농도가 20%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4) 기타 : 제품을 반입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 후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5) 보관 :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급수용 부식억제제 보관소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2.6 물용 감압밸브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7 정수위 조절밸브(전자밸브 제어용)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8 수격방지기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9 자동정유량조절밸브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0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LHCS 31 20 15 0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1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1) KCS 31 30 15(2.7.3) 를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KCS 31 30 15(3.7.1) 를 따른다.

3.2 배관공사

(1) 다수의 배관을 시공할 경우에는 각종 밸브의 조작이 가능하고, 보온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간격을 관 사이에 주어야 하며, 서로 평행이 되도록 배관한다.(2) 위생기구가 냉・온수 모두 필요한 곳에는 급탕 공급이 냉수 공급의 왼쪽에 설치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3) 대변기, 세면기 배관은 설치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4) 수도계량기함 내의 배관은 수도미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토록하고 수도미터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5) 가능한 한 퇴수가 용이하도록 기울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6) 화장실 급수 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7)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살수용 및 관리인실 배관은 각 동 지하 횡주관에서 직접분기 되도록 하며, 세대가입지구는 지하횡주관에서 분기하여 수도미터를 거친 후 설치되도록 현장 설계변경 한다. (9)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수평이 되고 원칙적이며 미려한 시공을 한다.(10) 급수 가압펌프의 운전 및 정지 시에 발생하는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 급수 가압관 최상단과 동 입구 배관에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11) 지하저수조, 옥상물탱크 설치시 외부에 노출되는 통기관, 익수관, 퇴수관 등은 동망을 씌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2) 옥상 물탱크 실내의 배관, 밸브 및 정수위 조절밸브는 두께 50mm 이상의 보온재 등으로 동결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13) 물탱크의 주위배관① 드레인 밸브 이전까지의 드레인 배관 : STS관② 오버 플로우관 및 드레인 밸브 이후 배관 :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14) 기타 배관공사 및 보온공사는 LHCS 31 20 15 05, LHCS 31 20 15 20LHCS 31 20 05 05를 따른다.(15) 급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1/100 이상의 상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16) 지하저수조 월류관 또는 오버플로우관은 지하주차장 트렌치로 유도하여 펌프실 또는 통합기계실의 침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한다. 단, 지하주차장으로 배관시공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3 수도미터 설치(수도계량기함 포함)

(1) KCS 31 30 15 (3.5.1(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에 따라 설치한다.(3) 수도미터는 수평유지 및 물의 흐름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수급인이 보상한다.(4) 수도계량기 외함과 벽체와의 틈새는 KS F 4910 규정에 적합한 제품의 폴리우레탄계(PU-2-8020) 실링재로 미려하게 충전하여 마감한다.(5) 보호통 배관 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수도미터 설치 후 보온용 스티로폼과 수도미터 사이 공간은 보온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7) 급수배관이 관통하는 파이프덕트(P.D)의 각층 슬리브는 완전밀폐 시공하여 대류현상에 의한 급수배관 및 수도미터의 동파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8) 보호통과 벽체 사이 틈은 밀봉재 등으로 충전하여 냉기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9) 내함의 모서리 부분 등은 밀폐된 구조로 하거나 밀봉재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누수가 세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지하층 감압밸브 설치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정수위 조절밸브 설치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6 수격방지기 설치

(1) LHCS 31 20 15 55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3.7 폴리부틸렌관 및 이중배관공사

(1) 폴리부틸렌관 배관공사 및 이중배관공사는 LHCS 31 20 15 50에 따른다.

3.8 급수관 매설공사

3.8.1 공사 준비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등을 미리 시굴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시공 중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방호, 또는 기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2)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정확하게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3) 관의 접합부분은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4) 관을 매설할 때는 통행과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5)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6)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오버컷팅(over cutting)된 부분은 표준 성토재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7)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관이 지반에 균일하게 밀착되도록 바닥면을 평활하게 다듬고 모래포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8) 연약지반, 성토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보강하며, 굴착 중에는 용수, 우수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하고, 토사붕괴에 따른 안전대책(버팀대, 버팀목 등) 등을 강구한다.(9)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위에 매설한다.

3.8.2 매설심도

(1) 급수관로의 매설심도는 관상단으로부터 최소한 다음 깊이 이상 토피가 확보되어야 한다. 표 3.8-1 급수관로의 매설심도

구 분 A 지 역 B 지 역 C 지 역
심도 지 역 심도 지 역 심도 지 역
도로부 1.2m 이상
보도부 1.2m 서울, 인천, 수원, 춘천, 충주, 제천 등 중부권 1.0m 대전, 천안 안동등 대전권 0.9m 강릉, 대구, 부산, 군산, 광주, 전주, 목포 등 남부영동권
(2)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토목공사 LHCS 11 20 15LHCS 11 20 25를 따른다.

3.8.3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2) 관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절단으로 인한 내ㆍ외면의 덧 살은 제거하여야 한다.(3) 절단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4) 관의 절단부위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특히 절단개소의 이물질, 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5) 주철관은 절단기로 절단해야 하며, 이형관은 절단해서는 안 된다.(6) 동력원으로 엔진을 사용하는 절단기는 소음에 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7) T형 소켓관을 절단할 경우에는 삽입구의 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규정된 모따기를 하고, 삽입치수를 백선으로 표시한다.(8) 주철관의 절단면은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8.4 KP 미캐니컬 접합

(1) 관 운반 및 부설 시, 절대로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2)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 관 외면과 소켓 내면에 부착된 이물질, 흙, 기타 유해한 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3) 소켓 내면, 삽구 외면 고무링 등에 윤활제를 발라서 삽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윤활제는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소켓관 밑에서 일정한 길이만큼 백색 페인트를 칠하여 지정된 삽입 길이만큼 삽입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장차 예측되는 신축성 등을 고려하여 삽구 끝 외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 m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5)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 좌우간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하여야 한다.(6)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 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워야 한다.(7)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압륜 중앙에 의한 간격 불균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볼트 조임은 상하 좌우 대각선으로 가 조임 한 후, 잔여 볼트를 전부 끼우고 손으로 조인 후, 스패너 또는 렌치로 관 중심에서 대칭으로 조금씩 균형 있게 수차에 걸쳐 조여야 한다.(9) 공사현장에서 절단된 관을 접합할 경우는 고무링과 접촉되는 삽구 끝은 관 중심선에서 30° 되도록 1/8인치 정도 줄(file)이나 휴대용 연마기로 갈아서 고무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0) 볼트는 관축에 대하여 평행하게, 압륜은 관축에 직각으로, 너트는 압륜의 면에 꼭 닫도록 하여야 한다.(11) 펌프 실에서 인출되는 주철관의 절곡부에는 절곡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탈방지용 특수 압륜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12)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 등의 노출 시공구간에는 압력변화에도 관이 탈락 되지 않도록 이탈 방지용 특수 압륜을 설치하여야 한다.

3.8.5 관의 부설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하여야 한다.(2)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여 관 부설 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3)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4)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 전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5)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부설하고, 소켓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쪽을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하며, 관로의 도중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6) 연약 지반에서 관을 부설할 때는 호칭지름의 대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받침목 등으로 받쳐 부동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7) 관은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관말부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 처리한 후 수평기, 형판, 수평실 등을 사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관내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8) 급수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지반의 침하나 외부의 충격에 의해 처짐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모래 또는 부드러운 토사를 사용하여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9) 매설 시공 후 처음 통수할 때는 서서히 통수하여 수격작용을 완화시켜야 한다.

3.9 배관의 동결방지

(1) KCS 31 30 15 (3.7.4) 를 따른다.

3.10 시공 허용오차

(1)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2)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시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구역별로 실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측정결과를 확인하여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시정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4) 시공 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5) 시공오차 기준표 3.10-1 시공오차 기준

항 목 오 차 기 준(㎜)
1. 온, 냉수꼭지 배관 수평오차 2. 싱크용 수도꼭지 높이오차 3. 각종 함류(양수기함, 소화전함 등) 설치의 수직, 수평오차 4. 양변기 배수관 중심선오차 ± 4 ± 15 ± 3 ± 10

3.11 현장품질관리

(1) 정수위 조절밸브, 수도미터의 자동공기빼기 밸브의 이상 여부를 검사한다.(2) 시험①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만수시험, 통수시험, 운전시험 등을 행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② 배관시험의 기준치는 LHCS 31 20 15 05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12 소독 및 청소

(1)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2) 급수 및 급탕 배관에 대하여는 시 상수도를 이용 2회 이상 세척하며, 그 실시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