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상수도소화용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상수도 소화전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LHCS 31 45 05 (1.2.1) 를 따른다.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1.3 용어의 정의

(1) KCS 31 45 10 30 (1.3) 를 따른다.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LHCS 31 45 05 (1.4.1) 를 따른다.

1.5 품질보증

(1) LHCS 31 45 05 (1.5)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LHCS 31 45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2.1 상수도용 소화전

(1) 매설깊이가 동결심도 이상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화전내의 물을 완전 배수시킬 수 있도록 조작할 수 있는 기구가 부착된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소화전이어야 한다.① 몸체재질 : SPS-KFCA-D4301-5015의 GC200 재질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② 밸브안내, 디스크누르개, 패킹누르개, 캡 등 : KS D 6024의 CAC406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③ 사용압력 : 1.4MPa 이상이어야 한다.④ 소화호스 연결구 및 구경 : KS D 6024의 CAC406 재질에 적합한 제품, 구경 65mm로 소방관 사용 연결호스와 연결 가능한 나사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공사

(1) 호칭지름 75mm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mm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2)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3) 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4) 소화전 주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모래와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