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피난기구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1.2.2 관련 기준
·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1.5 품질보증
(1)
1.6 운반, 보관, 취급
(1)
2. 자재
2.1 일반사항
(1)
(2)를 따른다.
2.2 완강기
(1)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설치기준 가. 3층 이상 10층 이하 층 세대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규격
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으로 로프길이는 각층 부착면에서 지면까지의 거리 이상으로 해야 한다.
2.3 공기안전매트
(1) 공기안전매트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설치기준가.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② 규격
가. 팬식으로 하며, 관할서에서 업무수행상 실린더식을 적용토록 요구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가) 5층 이하 아파트 : 4층 이상 5층 이하용
(나) 6층 이상 및
(초)고층아파트 : 6층 이상 10층 이하용
2.4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1)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계단형 아파트일 시 제외할 수 있다.
3. 시공
3.1 설치
(1)
3.2 피난기구의 위치표시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