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소방시설의내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와 관련된 소방시설공사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 기구, 자재 및 시공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45 기계공사 일반· LHCS 31 20 15 05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 LHCS 31 20 15 10 강관 및 관이음쇠· LHCS 31 20 15 15 그루브드 조인트· LHCS 31 20 15 4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및 이음관· LHCS 31 30 15 15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 LHCS 31 25 20 30 건식 에어덕트 및 파이프덕트 설치공사· LHCS 31 45 05 소방기계설비 공통공사· LHCS 31 45 10 05 옥내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LHCS 31 45 10 10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LHCS 10 10 05 45의 해당 항목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자료

(1) 모든 소방 내진 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자재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UL인증, FM인증 등 성능 확인이 가능한 자료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서 및 개별 검정합격표시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2) 자재승인 및 신고제품은 “50510 기계공사 일반사항”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1.4.2 제작도서(설계도서)

(1)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부속자재들은 제조사의 설계 허용범위 기준으로 설계한 도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① 내진설계 계산서② 설치지침 등이 포함된 제작시방서③ 내진설계 도면가. 필요한 설치 개소가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어야 한다.

④ 제품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UL인증, FM인증, KFI인정 등 성능 확인이 가능한 자료 중 하나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수평력 산정기준

(1) 지진 시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력은 가동중량에 지진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2) 지진 시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수조(철근콘크리트 수조 제외), 가압송수장치, 제어반, 소화전함, 비상전원장치 등)에 작용하는 등가정적하중은 건축구조기준 0306.10에 제시되어 있으며 식에 따라 수평력을 산정하여야 한다.

2.2 소화수조

(1)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수조 내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 장치를 이용 견고하게 고정한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방파판은 수조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 방향 길이의 1/2 이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수조 높이의 1/2 이상으로 설치한다.(3) 방파판은 물탱크 외벽과 동등 이상의 재질로써 두께 1.6mm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4) 수조의 구조계산을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득하거나 공인기관에서 내진시험을 실시하여 내진 안전성을 확인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방파판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5) 소화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6) 기초는 독립적인 기초가 아닌 슬래브 철근에서 배근을 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건식 제품으로 하며 구조해석을 하여야 한다.(7) 수조 하부만 고정함으로서 고정부가 파손되거나 고정부에 의해 수조가 파손되지 않도록 수조 이동방지용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바닥면 수조고정방법에 따른 구조계산은 구조설계업체 또는 소방시설설계업체가 확인하여야 한다. (9) 수조 고정 시 수평지진하중에 의한 허용 인장력 및 전단력을 고려하여 앵커볼트의 선정(설치공법, 직경, 설치개수)을 하여야 한다.(10) 구조해석을 검토한 건축물(구조물)과 일체로 설치된 철근콘크리트 소화수조는 내진조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3 내진 스토퍼

(1) 지진 발생 시 소화펌프의 수평이동 및 전도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2) 정착부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수평변위 제한형 또는 수평․수직변위 제한형을 설치한다.(3) 설치개수 및 위치선정 등은 내진보호 대상물의 구조와 내진 스토퍼 제조사의 사양에 따라야 하며, 앵커볼트의 산정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제5조의 표를 기준으로 한다.(4) 스토퍼의 성형 네오프렌 요소 두께는 6mm이상이고, 공극(air gap)은 6mm를 초과하지 않는다.(5) 펌프 기초는 독립적인 기초가 아닌 슬래브 철근에서 배근을 한 콘크리트 기초로 한다.(6) 펌프용량에 따라 스너비(snubber) 제품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2.4 흔들림 방지 버팀대

(1) 버팀대는 지지대(brace), 구조고정장치(fastener), 구조부착물(structure attachment fitting) 및 배관부착물(pipe attachment fitting)로 구성된다.(2) 버팀대는 직접적으로 배관에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3) 버팀대는 반드시 건물 구조 부재에 직접 고정하여야 한다.(4) 세장비는 300이하이어야 하며, 수직으로부터 각도 30° 이상 설치기준을 적용한다.(5) 구성품은 내식성을 고려하여야 한다.(6) 구조부착물은 버팀대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버팀대 각도 조절을 위해 경첩 형태의 제품으로 한다. (7) 버팀대의 시험기준, 금속제 도금 두께, 배관부착물 조립성 시험, 전단볼트 토크 시험은 KFI인정기준을 적용한다.(8) 지지대 형상, 규격, 설치각도에 따른 최대수평 허용하중은 NFPA 13 Table 9.3.5.11.8(a),(b),(c) 기준으로 적용하며, 그 외 형태의 지지대는 각도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여 결정한 값 기준으로 작성한 표 또는 계산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지대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의 마감도장 기준은 51010 배관설비공사 공통사항의 3.4 배관 및 철재도장 다.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기준을 따른다. (9) 제조사는 설치각도에 따른 구조고정장치, 구조부착물 및 배관부착물의 제품 규격별로 허용하중을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값과 계산 값을 비교하여 결정한 값 기준이나 UL인증 , FM인증 또는 KFI인정기준으로 작성한 값으로 표 또는 계산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입상관 4방향 버팀대 기능을 하는 바닥고정용 클램프 또는 고정틀 제품을 사용 시에는 일체형으로 시험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값을 허용하중으로 적용할 수 있다.(10) 구조고정장치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균열콘크리트용 추천 저항의 인장하중 및 전단하중 값을 사용하여 허용하중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11) 구조고정장치는 내진용 웨지앵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립전선관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근입 깊이를 최소화한 제품으로 시공한다.(12) 앵커볼트의 직경, 근입 깊이, 설치간격과 콘크리트 가장자리 이격 거리에 따른 고정 장치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장자리 이격 거리는 근입 깊이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13) 수평력이 구조고정장치, 구조부착물, 배관부착물 및 지지대 각각의 허용하중(수직과 지지대의 설치각도에 따른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배관재질은 횡방향 버팀대 설치거리 기준 영향구역 최대하중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4) 제조사가 제시한 설계 데이터 시트, 매뉴얼, 연결부 세부사항, 버팀대 구성품 선정을 위한 하중 계산절차와 각각의 구성품 별로 권장 최대 수평하중 지지력 등이 기록된 제품 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5) 버팀대 구성품(지지대 제외)을 포장할 때는 등록서나 인증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설치 지침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2.5 지진분리장치

(1) 건물 신축 접합 교차배관(단, 지하층 제외)에는 U-Trap형 제품 또는 Swivel형 관이음 방식으로 설치한다.(2) 가지배관을 포함하여 배관 직경에 관계없이 건물 신축 이음부위를 교차하는 모든 배관에 설치한다.(3)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4) U-Trap형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준이나 UL인증 또는 FM인증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5) 지반의 상태가 아주 불안정한 지반에서 건축물로 도입되는 배관에는 관의 인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2.6 지진분리이음

(1)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배관의 손상 없이 축 방향의 변위, 회전과 적어도 1° 이상의 각도 변위를 허용하는 유동식 커플링 또는 피팅 제품이어야 한다. 단, 파이프 직경 200mm 이상의 경우 각도 변위는 0.5° 이상 1° 이하를 허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2) 제조사는 부속품이 유동식인지 고정식인지 밝혀야하며 UL인증 또는 FM인증 등으로 검증이 가능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3) 현장에 시공되는 유동식 제품과 고정식 제품은 육안으로 구분(형태, 색상, 제품번호 등)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4) 배관의 요동으로 인하여 인접한 구성요소(다른 배관, 구조물)와의 접촉을 통한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시공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2.7 유수검지장치

(1) 지진발생 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밸브가 설치되는 수직배관에 지진분리이음을 시공한다.

2.8 이격 거리

(1) 벽, 바닥을 관통하는 모든 배관(입상배관, 수평주행배관, 교차배관, 가지배관, 배수배관, 송수구 배관 등)의 슬리브는 물, 연기 또는 화재 등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2) 슬리브는 100mm미만의 배관의 경우 배관경보다 50mm큰 구경에 적합하고, 100mm이상의 배관은 배관경보다 100mm큰 구경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단, 벽, 바닥, 기초의 각 면에서 30cm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는 경우와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 또는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은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3) 슬리브를 통과하는 배관에 응력이 축적되지 않도록 시멘트로 고정하여서는 안 되며, 방화구획 관통 시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내화충전재)로 충전하며, 일반구획 관통 시 배관자재와 호환성이 있는 가요성 물질(내화단열재)로 충전한다.(단, 세대 천장 내 스프링클러 배관은 충전하지 않음)

2.9 가지배관 버팀대

(1) 나사가 연장된 형태 또는 조임 형태 행거와 회전형 행거로드 제품을 설치한다.(2) 수직행가 150mm이내에 세장비 400이하인 버팀대를 수직기준 45°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의 간격기준으로 설치한다.(3)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고정와이어 방식으로 설치 가능하며, 고정용 와이어는 말단 행거로부터 0.6m이내에 가능한 한 가깝게 수직기준 45°이상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며,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2.10 소화전함

(1) 노출형 소화전함은 내력벽면 고정을 원칙으로 하며, 비내력벽면 설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한다.(단, 노출형 함을 제5조1항에 따라 앵커볼트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구조기술사 또는 소방설계업자의 검토를 득하면 적용할 수 있다.)(2) 건식 파이프덕트(PD)는 프레임(frame)을 고정하는 ø5앵커볼트 또는 공포&핀과 철판 및 소화전함을 연결하는 나사(self tapping(또는 drilling) screw)로 설치 고정하며, 제조사는 고정제품에 대한 허용하중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3) (2)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지대를 이용 소화전함을 앵커볼트로 바닥고정하고 구조해석 및 비영리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통해 구조적 안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2.11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1) 설치중량에 따라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의 앵커볼트 산정기준을 준용해서 집합 고정하여 바닥 또는 내력벽면에 설치한다.

3. 시공

3.1 소방시설의 내진공사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해설서를 기본사항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설계 도면과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