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회전형 무정전전원장치(이하, UPS라 한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의 해당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3) UPS설치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 없는 사항과 UPS의 종류 및 규격은 해당 공사의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1)) 을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2),
(3))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2)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제조업자 카탈로그
(2) 제작시방서
(3) 증명서
①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4) 시험성적서
① UPS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단, KS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품은 시험 면제) 가. 시험 항목은 KEMC1114의 7.2(기능 단위의 시험) 및 7.3(UPS 시스템의 시험항목) 중 검수시험 항목으로 한다
.
나. 시험기관 : 품질검사전문기관
(5)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1.4.2 준공서류
(1) 시스템 운영설명서 및 유지관리지침서 5부
2. 자재
(1)
3. 시공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