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소형(이동)발전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저수조 가압급수펌프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소형(이동)발전기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1.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1.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비용부담

(1)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2) 전력수전 후 전체 성능시험을 완료하고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안전관리(화재, 감전사고등)비용(3) 사용기기의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후 다음의 제출물을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1.5.2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발전기 제작 사양서② 디젤엔진 사양서③ 발전기 세트 치수 및 외형도④ 제어회로도⑤ 제조업자 카탈로그 (2) 기술자료① 발전기설치 안내서② 시운전 안내서(3) 시험성적서 등① KS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자재인 경우에는 그 제품임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디젤엔진은 엔진제조업체 자체시험(자체시험 불가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4)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35 전기공사 일반사항 부록 3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5.3 시공계획서

(1) 설치일정표

1.5.4 시공상세 도면

(1) 발전기 설치도 및 MCC반 연결 접속도

1.5.5 준공서류

(1) 사용설명서① 발전기 점검,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5부(2) 시험성적서① 공인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6.1 품질조건

(1) 비용부담① 시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2) 기타① 수급인은 발전기 설치시 관련법률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6.2 자재시험

(1) 이 시방서의 적용을 받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전기용품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자재 목록을 제출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KS표시품 및 전기용품 안전인증품은 시험을 면제한다.(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공인검수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자체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4) 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제작도면 제출시 자재목록표의 시험성적서 확인내용 기재란에 KS, 전기용품안전인증 제품 또는 공인검수시험 면제품이라고 기재한다.(5) 시험성적서는 소요지구 및 제조 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시험을 면제받은 제품은 공인인증시험 면제증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6) 시험을 요하는 기기는 반드시 시험을 필한 후 부착하고, 자재 현장 반입 전에 KS사본, 전기용품 안전인증 사본, 공인검수시험 면제증 사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디지털메터), 공인시험기관시험성적서 중 해당된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3 시험성적서 확인범위

(1) 시험 항목은 다음에 의한다.(가) 구조 및 외관검사
– 누유, 누수 및 손상 여부 – 단자. 접속 부분 상태
– 결선 Numbering – Engine Oil량(나) 시동시험 : 수동 – Key S/W에 의해 Cranking 30초 이내시동.(다) 과부하 시험 : 연속정격의 110%부하에서 60분 동안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라) 전압 조정범위 : 정격회전속도 무부하의 상태에서 발전기 전압을 정격전압의 ±5%로 조정해야 한다.(마) 전압 변동율 : 전부하에서 무부하 또는 무부하에서 전부하로 ±2.5% 이내에 들어가야 한다.(바) 주파수 변동율 : 전부하에서 무부하 또는 무부하에서 전부하로 정격주파수의 ±5%이내(사) 온도상승 시험 : 동체온도가 포화 상태까지 부하시험 후 온도 상승상태표 1.6.3-1

구 분 상 승 온 도 비 고
고정자 권선 100 ℃ 이하 저 항 법
계자 권선 100 ℃ 이하 저 항 법
Bearing 40 ℃ 이하 온도계법
Frame 70 ℃ 이하 온도계법

(아) 파형 왜형율 검사 : 무부하 정격 전압에서 10% 이내 일 것.(자) 절연저항 : 교류 동기 발전기의 권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은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시 3MΩ이상이어야 한다.(차) 내전압 검사 : 전기자 각상과 대지사이에 2E + 1000V (최저 1,500V) 교류 전압을 통전하여 1분 동안 이상이 없을 것. 계자권선과 대지간의 10Ex (최저 1,500V) 교류전압을 통전하여 1분 동안 이상이 없을 것.(카) 납품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및 인위적인 사고를 제외한 기기 자체 내의 고장에 대하여 납품 후 2년간 기기의 성능을 보장한다.

1.7 안전관리

(1) 수급인은 납품설치시부터 정상동작 확인을 완료하여 LH에 인계할 때까지 발생되는 모든 안전관리사고(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타 사업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지연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발전기 설치 위치 및 MCC 결선을 위하여 옥외 전기공사 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하자보증기간

(1) 수급인은 발전기의 종합 시운전 검사완료일(옥외 전기공사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2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 장비를 받침대 위에 놓고 장비 세트를 습기나 오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에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하여야 한다.(2) 장비는 포장된 채로 현장에 보관을 하고 대기습도, 오물 및 지표수로부터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0 현장조건

(1) 설치장소 : 옥내(2) 설치높이 : 표고 1000m 이하

1.11 유지관리

1.11.1 발전기의 사용 및 유지관리 설명서

(1)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① 설비의 안전운전요령② 환경정비③ 취급자의 교육④ 자료의 정비

2. 자재

2.1 기 능

(1) 발전기세트를 자동운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제어장치와 발전기 보호용 차단기를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 – 자동 운전 기능- 엔진 시동 및 비상정지 기능- 부하변동에 따른 자동전압 조정기능- 엔진, 발전기 보호기능 및 이상경보 기능- 배터리 자동 충전 기능

2.2 기본사양

표 2.2-1

발 전 기 (Generator) 디 젤 엔 진 (Diesel Engine)
상. 선수 형 식 비상출력 전 압 주 파 수 극 수 회 전 수 역 률 절연계급 효 율 냉각방식 3상 4선 Maker Standard 설치용량 참조 선간 380V 상간 220V 60 Hz 4 P Maker Standard 0.8 H CLASS 86.5 % 이상 Fan에 의한 자기통풍식 총배기량 압 축 비 기 통 수 회 전 수 냉각방식 시동방식 행 정 Maker Standard Maker Standard Maker Standard Maker Standard Rad. Cooling Type Batt-Motor Starting Maker Standard
발 전 기 운 전 반 (Control Panel)
형 식 설치방식 주차단기 자 동 형 운전반 탑재형(내장) MCCB 4P 용량별 정격(A)

2.4 주요부품

① 계기 : 전압계, 전류계, 주파수계② 차 단 기 : MCCB 4P 용량별 정격(A)③ 운전시간 기록계④ 이상표시(보호장치) Alarm Lamp⑤ 엔진 시동 및 정지 Switch, Reset Switch⑥ 자동전압조정기(AVR)⑦ AS & VS, Bell Or Buzzer

2.5 보호장치(Safety Device System)

(1) 보호회로는 발전기 Set의 운전중 이상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엔진 및 발전기 운전반 그리고 사용자의 전기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보 및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표 2.5-1

명 칭 엔진 정지 차 단 기 경 보 램 프 비 고
윤활유 압력저하 0 0 0 0
엔진 과속도 0 0 0 0
기 동 실 패 0 X 0 0
냉각수 과온도 0 0 0 0
비 상 정 지 0 0 0 0

2.6 발전기 운전안내판

(1) 운전안내판은 플라스틱판으로 제작한다.(2) 운전안내판의 크기는 300 mm × 300mm × 두께 2mm로 제작하여야 한다.(3) 운전안내판에는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되어야 한다.① 정전시 운전요령② 정정시 정지요령

3. 시공

3.1 배관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에 따른다.

3.3 접지

(1)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4 설 치

(1) 발전기는 설계도면(승인도 포함)과 현장여건을 확인한 후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2) 발전기는 정전시 지하저수조내 MCC반을 통하여 가압급수펌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3) 발전기를 지하저수조 MCC반과 연결시는 반드시 메인 차단기를 차단 하여야 한다.(4) 발전기는 위급 상황시 타 기기(배수펌프 등)에 전원 공급이 가능토록 이동형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3.5 운전안내판 설치

(1) 운전안내판을 발전기 운전반 주위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청소

(1) 발전기는 시운전 및 수전하기 전에 발전기, 운전반, 발전기실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한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7 시운전

3.7.1 검사

(1) 수급인은 시운전 안내서에 따라 다음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① 연료공급과 전달, 공기흡입, 공기배기, 환기, 냉각계통 등의 성능확인② 각 보조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시험 ③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④ 발전기와 가압급수펌프와의 연동시험

3.8 발주자 교육

3.8.1 시스템 가동

(1) 발전기의 납품ㆍ설치 완료 후 감독자 및 관련 시공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시설물 인계 시 시설물 관리담당자에게 충분히 교육시킨 후 정상운전 확인을 감독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3.9 완성품 관리

(1) 수전을 한 후에는 관리소에 인계하기 전까지 다음에 따라 발전기를 관리한다.(2) 발전기실 내부 등의 온도, 소음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강구한다. (3) 각종 계기류의 지시치가 적정범위인지 수시로 확인한다.(4) 위험물질 제거여부, 소화기 비치, 각종 안전관리표지판, 조작설명서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5) 발전기 운전반은 시건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6) 탱크에는 연료가 제대로 보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7) 관리소가 개소 되었을 때에는 시설물을 관리소에 인계하되 정식 인계전이라도 사용법을 관리소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교육하여 야간 등 불시 정전에 대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