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표준시방서 31904505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
KCS_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집하시설공사 일반사항”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 공사에 적용되는 설비에 대한 제작, 시험, 검사, 납품, 품질관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31 90 05 (1.2) 에 따른다.
  • 국내 기준 및 규격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절에서 기술하는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별도로 표준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설계, 재질, 제작, 시험, 검사 및 성능은 한국산업표준 또는 발주자가 승인한 국제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 KCS 31 90 05 (1.3) 에 따른다.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재활용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등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지는 수거 대상 폐기물을 말한다.
  •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각류(소라, 굴 등 조개껍질)나 갑각류(게 껍질), 동물의 뼈 등 생분해가 어려운 단단한 물체를 제외한 통상의 유기성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대형폐기물””은 소정의 투입구로 투입할 수 없는 크기를 지닌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투입금지물””은 중량, 크기 등 본 시스템에서의 수집이 곤란, 또는 알맞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투입(저류)시설””은 이용자가 투입한 폐기물을 일시 저류하여, 시스템의 수집운반에 따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로시설””은 투입시설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수송하는 유로를 구성하는 일체의 배관 및 기기를 말한다.
  • “”집하시설””은 모든 수송관로의 집중점에 위치하며, 수송관내에 공기류를 발생하는 진공흡입장치, 생활폐기물과 공기의 분리기,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는 중앙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설비로 집하장 또는 집하시설이라 한다.
  • “”사업자(관로시설사업자)””는 관로시설의 발주자를 말한다.
  • “”분양자””는 사업지구내 일정면적의 토지를 분양받는 자를 말하며 공동주택 사업자, 상업, 업무, 기타 소규모 택지 및 필지 분양자로 용도별 토지이용계획상의 토지 분양자를 말한다.
  • “”지역시설””은 분양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투입·저류설비 및 수송관로설비 양자를 총칭하여 지역시설이라고 한다. 투입·저류설비가 직접사업자에 의해 관리되는 구역은 공공용지나 부지경계선까지의 시설이다.

1.4 지급자재

  • KCS 31 90 05 (1.4)에 따른다.
  • 표준화 및 호환성
    • 본 시설의 각 부분은 최근의 설계 실적과 최신의 기술에 의거하여 제작 및 시공 되어야 하고 호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시설은 평상 가동 시 또는 현장 기상 여건 하에 발생될 수 있는 부하, 압력, 온도 등의 모든 변화조건하에서도 만족스런 운전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상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본 시설 설계 시 검사, 청소,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위한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및 관리에 관계된 제반 안전 및 방호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성능확인이 필요한 기기일 경우 운전실적, 공인기관 확인서 또는 공인기관시험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동일 제작자에 의한 동일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부품 및 예비품의 호환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다.
  • 모든 기기 및 장비는 인식이 용이한 방법으로 고유의 번호(Tag No.)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된 번호는 전 품목에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기기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자재는 강도, 유연성, 내구성, 등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최신기술에 의한 최적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다음의 요구사항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최신품이며,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기계적으로 과부하를 받지 않아야 한다.
  •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장이나 피복 처리를 해야 할 표면은 매끄럽고, 모서리는 거칠거나 돌출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용접부는 매끄럽고 둘레부와 모서리 역시 매끄러워야 한다. 마감처리를 한 자재는 비틀림, 굽힘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장비의 명판은 스테인리스 강판에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부착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명판에는 다음을 표기한다.
    • 기기번호
    • 기기명
    • 형식 및 용량
    • 제조번호
    • 제작년도
    • 제작자(연락처)

1.5 시스템 설명

  • 생활폐기물 이송관로 및 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투입구설비를 포함한 이송관로설비와 자동집하시설로 구성된다.
  • 투입구설비는 일반폐기물 투입구, 음식물류 폐기물 투입구 및 공기흡입구로 구성된다.
  • 이송관로설비는 직관, 곡관, 분기관 및 합류관 등으로 구성된다.
  • 자동집하시설은 관로전환밸브, 원심분리장치, 폐기물압축설비, 압축폐기물 컨테이너, 컨테이너반출설비, 집진설비, 탈취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1.6 시스템 허용오차

KCS 31 90 05 (1.6) 에 따른다.

1.7 제출물

KCS 31 90 05 (1.7)에 따른다.

1.8 공사 기록서류

KCS 31 90 05 (1.8) 에 따른다.

1.9 품질보증

KCS 31 90 05 (1.9) 에 따른다.

1.10 운반, 보관, 취급

KCS 31 90 05 (1.10)에 따른다.

1.11 환경요구사항

KCS 31 90 05(1.11)에 따른다.

1.12 현장수량 검측

KCS 31 90 05 (1.12) 에 따른다.

1.13 작업의 연속성

KCS 31 90 05 (1.13) 에 따른다.

1.14 공정계획

KCS 31 90 05(1.14) 에 따른다.

1.15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KCS 31 90 05 (1.15) 에 따른다.

1.16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KCS 31 90 05 (1.16)에 따른다.

1.17 예비품

KCS 31 90 05 (1.7.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KCS 31 90 05 (2.1) 에 따른다.

2.2 구성품

  •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 및 설비의 상세한 시방은 KCS 31 90 05 (1.7)에 따라 수급인이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장비

  • KCS 31 90 05 (2.3) 에 따른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건설장비, 설비, 자재 및 기타 공사수행, 완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공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조달하는 자재 및 장비가 공사시설의 일부가 되는 경우 검사, 조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의 측정기기 및 장비는 공인된 표준에 따라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2.4 부속재료

KCS 31 90 05 (2.3) 에 따른다.

2.5 배합, 도장

  • 도장재는 한국산업표준(KS) 및 관련규격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고 제품명 및 색상이 명시되어야 한다.
  • 저장 및 혼합
    • 구매된 도료는 도장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양이 준비되어야 한다.
    • 도료는 열을 받거나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규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균열 또는 색소분리가 일어나고 동질의 용액과 섞이지 않는 도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성분이 다른 두 종류의 도료는 사용 전에 제작자의 혼합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무기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동안에 일정하게 교반되어야 한다.

2.6 조립

  • 제작자의 공장에서의 가조립은 공급 및 설치되는 모든 설비에 대하여 시행되어야하며, 가조립된 모든 설비는 현장에서의 조립이 쉽도록 맞춤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장비 및 부속품의 제작과 조립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고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조립현장에 저장된 모든 자재 및 조립된 자재는 변형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녹, 먼지, 기름 등 이물질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 조립자재의 최고 응력이 발생되는 용접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수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2.7 마감

  • 부식방지를 목적으로 도장 및 코팅이 요구되는 표면은 사전에 규정에 따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예각부위, 잔돌기 및 돌기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모든 용접부위를 평탄하게 하고 구조재의 가장자리 및 구석진 곳은 규정에 따라 부드럽게 마감한다.

2.8 조립허용오차

  • KCS 31 90 05 (2.4)에 따른다.
  • 다양한 부분품의 허용치는 도면에 표시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
  • 모든 허용오차는 기술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서 장비의 정확한 조작 및 작동에 필요한 정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 구조물이나 형상에 대해서 시방서나 도면상에 허용오차가 언급 되어있지 않은 경우 허용오차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9 자재품질관리

KCS 31 90 05 (2.5)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KCS 31 9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KCS 31 90 05 (3.2)에 따른다.

3.3 공사 간 간섭

KCS 31 90 05 (3.3) 에 따른다.

3.4 시공 및 시공 허용오차

KCS 31 90 05 (3.4)에 따른다.

3.4.1 공통사항
  • 수급인은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용접 후의 잔존물 및 이물질이 기기나 배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방청처리 후 밀봉한다.
  • 배관상의 유체가 동결 및 고형화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온시공을 한다.
  • 옥외 및 난방이 안 되는 옥내에 설치되는 기기 및 계기류 중에 동파 위험이 예상되는 부위는 보온시공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수행할 설치공사에는 운반을 위한 장비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 이물질 제거, 현장시험 등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 작업은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따라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기자재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 수급인은 승인된 최종 도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및 기초볼트, 수평 및 정렬, 단면가공은 KCS 31 90 05 (3.6) 에 따른다.
  • 용접은 KCS 31 90 05 (3.6.3) 에 따른다.
3.4.2 표면처리
  • 도장되는 표면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유류나 먼지, 녹, 이물질, 벗겨진 페인트 등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물질은 도장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표면의 오염 또는 먼지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가 필요하며, 청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도장하여야 한다.
  • 연마제는 연마표면의 형상이 초벌 도장재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청결하고 건조한 것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3.4.3 도장
  • 제작자는 시방서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표면처리 및 도장을 한다.
  • 펌프, 압축기, 전동기, 밸브, 기계류, 승강기, 전자기기, 계측제어설비, 안전밸브, 조절밸브 및 기타 설비 등은 필요한 경우 제작자 도장 시방을 따를 수 있으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강, 용기 및 관련된 설비는 납품 전에 시방에 따라 초벌 도장하여야 한다.
  • 모든 보온된 용기 및 기기에서 돌출된 플랜지, 노즐, 통로, 기타 접속설비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초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 용기 다리는 대기온도에서 세정되고 초벌 도장되어야 한다.
  • 배관재는 운반기간 동안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청유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설비의 부식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표면처리, 도장재 선정, 도금처리, 취급 및 시공, 색의 사용 구분과 같은 도장적용 방법을 명기한다.
  • 명판, 커플링, 축, 밸브 축, 베어링, 계측유리, 구동부위, 기계 가공면, 개스킷 표면 및 현장 용접할 부위에는 도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용융 아연 도금은 KS D 8308 등이나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다.
  • 공장에서 초벌 도장된 기기는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 하여야 하며, 현장용접 비드와 같은 곳은 적절히 세정하여야 한다.
  • 배관을 제외한 현장제품은 도장 명세표에서 규정한 것에 따라 도장되어야 한다.
  • 모든 배관은 현장에 설치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해 초벌도장을 한다.
3.4.4 배선공사
  • 단면적이 14 ㎟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단자의 단말처리에는 단자 단말처리재와 핏팅을 사용한다.
  • 각 설비의 단자 접속은 압착 터미널을 사용하고 케이블은 외장에 부착된 밴드나 꼬리표에 분류표시를 한다.
  • 함의 인입 케이블은 연결부분에 압력이 너무 가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지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한다.
  • 함의 벽을 관통하여 전선을 인입시킨 후 생기는 공간에서 습기나 외부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자재로 채워야 한다.
  • 구조물의 팽창 이음매를 관통하는 전선과, 금속 덕트 등은 신축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전력선, 제어 계장 케이블은 각기 별도의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3.4.5 금속 전선관 공사
  • 금속전선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하고 굴곡각은 90도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 금속전선관 하나의 구간이 3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총 굴곡각은 270도를 초과할 수 없다.
  • 관과 박스는 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시켜야 하며, 검사 시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전선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 관을 연결할 때에는 이음장치를 사용하고 단단히 조여야 한다.
3.4.6 금속가요 전선관
  • 가요 전선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가요 전선관은 규정된 간격 이내로 지지대를 구조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다른 금속관이나 설비에 금속 가요 전선관을 연결할 때에는 기계적으로나 전기적으로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 피트 내의 케이블 공사 시에 케이블이나 함 등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3.4.7 계기배관 설치
  • 수평경사를 갖는 배관은 접속되는 계기를 향하여 규정된 경사를 가져야 한다.
  • 압력 및 차압계의 연결에는 규정된 고정쇠를 사용하여 연결하며, 배관은 앵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3.4.8 공기공급배관
  • 드레인 밸브는 공기 분배기보다 낮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모든 공기식 신호 튜브는 계기에 연결하기 전에 깨끗한 공기 혹은 질소로 불어내어 청소를 해야 한다.

3.5 보수 및 재시공

KCS 31 90 05(3.5) 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 KCS 31 90 05 (3.6) 에 따른다.
  • 검사 및 성능시험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계기류 및 장치류는 공사 감독자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기준에 따라 영점 조정되어야 한다.
  • 수급인은 기기 설치 후에 정확한 위치 선정 및 정렬 그리고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항목에 대하여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회전기계류와 연결된 장치류에 대해서는 축심 조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기자재 공급자가 공급하는 각종 측정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는 모든 시험 준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기의 정렬 및 조립단계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작업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측기록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에 후속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 압력시험, 수압시험 및 기압시험은 KCS 31 90 05 (2.5) 에 따른다.
  • 수압시험으로 압력을 시험한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 제작자 현장지원

KCS 31 90 05(3.7) 에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KCS 31 90 05(3.8) 에 따른다.

3.9 시운전

  • KCS 31 90 05(3.9)에 따른다.
  • 수급인은 기계, 전기 및 자동 제어공사 등에 대한 예비점검을 통하여 시운전 준비 완료 후 시운전 개시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운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시된 동작에 대한 작동순서 및 시간 등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모든 부분의 시운전 시에는 시운전시험이 완료된 부분의 정상운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 운전요원에게 운전시험지침서 등을 작성하여 충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운전은 발주자가 승인한 시운전 계획서의 규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이 규정값에 부합되고 플랜트의 기능이 정상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시운전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의 항목들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모든 패킹물질, 테이프, 기타 이물질을 제거
    • 윤활유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충
    • 회전축 및 기타 구동부에 대한 간극 및 자유회전 상태점검
    • 기타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 시운전은 해당 기기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 교체되어야 할 부속품들을 교체하여야 한다.
  •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치완료 후 재검사 및 시운전을 필하여야 한다.
  • 제반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
    • 성능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하며, 대상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규정된 시간 이상 연속 및 안정적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 주요 성능보증 항목은 연속운전, 공기속도, 소음 및 진동, 악취, 분진, 수집효율 등이며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 수급인은 성능보증이 미비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개선 및 교체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은 제반 관련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수급인은 성능시험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치에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반제품 혹은 완제품 상태의 기기는 시방서상에 표시된 실제적인 현장운전 조건하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 시험은 지정된 기기에 제어신호를 보내어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10 완성품 관리

KCS 31 90 05 (3.10)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