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무인택배시스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무인택배시스템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1.2.2 관련 기준

· LHCS 31 65 10 05 배관· LHCS 31 65 20 05 배선· LHCS 31 80 20 접지설비·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한다. (2) 제작도면은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 LH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1) 제작도면① 외형도②제원(2) 증명서①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증명서(방송통신기기 인증서) 사본② 전기용품안전 인증서 사본(3)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LHCS 10 10 05 55 정보통신공사 일반 부록 2 “승인 및 신고자재목록”과 같다.

1.4.2 시공상세 도면

(1) 기기 배치도① 단지내 무인택배시스템 배치도② 설치 장소의 세부 배치도(2)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계통도

1.4.3 준공서류

(1) 취급설명서· 기기의 사용 및 이용안내 메뉴얼

1.5 품질보증

1.5.1 품질조건

(1) 무인택배시스템은 전기용품안전인증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정보통신기기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2) 무인택배시스템은 관리소 서버 및 외부의 원격 무인택배 관리시스템과 연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5.2 공사전 협의

(1) 무인택배시스템 시공과 관련하여 전기 및 건축수급인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무인택배함은 반입시 운반 중 충격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한 후 운반하고 온도 및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배관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2.2 배선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2.3 무인택배시스템

2.3.1 성능

(1) 배달된 화물의 수령 기능① 택배, 세탁, 등기우편 등의 화물 수령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수령시 착불 요금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2) 화물의 발송 기능① 택배 및 세탁물 등의 화물에 대해 발송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발송 시 선불 요금에 대해서는 대금 결제 기능이 있어야 한다.(3) 관리소 서버 및 원격무인택배 관리시스템을 통한 원격제어 및 통화기능① 관리소 및 원격지(서비스업체)에 무인택배 관리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무인택배함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비상시 무인택배함의 문을 원격에서 개방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사용자가 원격 무인택배 관제센터와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웹폰 등 착신전용 전화를 내장하여야 한다.(4) 화물 도착 및 장기 미수거 택배물 알림 기능① 화물 도착시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홈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각 세대의 월패드에 택배 도착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③ 택배물 도착후 2일 경과시 문자메세지 알림 및 월패드에 택배 도착을 통보하고 매 12시간마다 추가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 기능① 감시카메라를 제어부에 설치하고 동작감지에 의한 사용자 동영상을 저장하여 단지내 로컬서버에서 녹화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무인택배함 조작 기능① 17인치 이상 칼라 모니터(LCD)를 내장하여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무인택배함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음성 안내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착불 및 선불 발송을 위한 대금결재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8) 등기우편물 수령 기능① 별도의 등기우편 전용함을 통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② 등기우편물의 안전한 수령을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9) 공동현관 출입용 RF카드를 이용하여 무인택배함을 사용하는 기능
RF 기능의 출입카드나 등록된 신용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인증기기를 무인택배함에 내장하여 무인택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 무인택배시스템에는 절전 기능이 있어야 한다.(11) 대형 보관함에는 유사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버튼을 내장하여야 한다.(12) 바코드 리더기를 장착하여 화물의 정확한 정보를 저장하여야 한다.(13)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통신 Protocol 등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 제품 상부(H300mm), 측부(W150mm) 전체에 1.2mmt 이상 스틸강판으로 외곽 프레임 작업을 하며, 상부 정면 또는 측면에 내부 LED조명으로 무인택배시스템 명칭 등을 삽입한다.

2.3.2 제어부 구성품

(1) 이용자 안내화면 LCD 모니터① 규격 : 17인치 이상 칼라 LCD 모니터(Touch Screen)② 해상도 : 1,280 x 1,024 이상(2) 카드 리더 : IC카드 , RF기능부 마그네틱카드, 신용카드(3) 바코드 리더 : 택배물, 등기우편물 등 (4) 카메라① 촬영소자: CMOS(칼라)② 유효 화소수: 130만 화소 이상(5) 소프트웨어 기능① 터치스크린 입력처리 및 디스플레이② 바코드 처리③ 프린터 출력 제어④ 음성출력 제어⑤ 카메라, 모니터 제어⑥ 카드리더(Card Reader) 입력 제어⑦ 근접센서 감시⑧ 핸즈프리 스피커폰 제어⑨ 보관함 문 개폐 및 센서감지 제어

2.3.3 무인택배함 구성품

(1) 구성 : 소ㆍ중ㆍ대형, 등기함① 소형함: 300 x 500 x 600 (HxWxD)② 중형함: 600 x 500 x 600③ 대형함: 1,200 x 500 x 600④ 등기함: 300 x 500 x 600 (함내 등기함 4개이상 수용)(2) 재질① 외부 : 강판두께 1.2㎜t 이상② 내부 : 스텐레스 1.0㎜t 이상(3) 무인택배함을 추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무인택배함 문은 전자식 자동개폐 방식을 적용하며 함 내부에는 적외선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화물배송 유․무 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5) 도장① 정전분체도장으로 내.외면 인산염피막처리 후 도막두께 45㎛ 이상으로 하고 표면온도 180℃ 이상에서 14분 이상 가열 건조하여야 한다(6) 함 내부의 택배물에서 발생하는 액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함은 내ㆍ외부함의 이중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8) 무인택배함 색상① 건물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하이그로시 코팅 연마강판 디자인으로 한다.

2.3.4 무인택배 서버

(1) 관리소 자체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로컬서버로서 별도의 무인택배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기능① 홈네트웍 서버와 연동하여 데이타 전송② 서비스업체 관제 센터 서버와 통신③ 사용 이력사항 백업 및 모니터링④ 입주자 정보 백업 및 모니터링⑤ 각종 에러 사항 모니터링⑥ 통합카드(RF, MS CARD등)의 관리(2) 모니터(Monitor)① 형식 : 칼라 TFT-LCD 모니터 17″ 이상② 해상도 : 1,280 x 1,024급 이상③ 응답속도 : 12 ms 이하④ 휘도 : 400cd/m² 이상⑤ 시야각 : 좌우/상하 160° 이상⑥ 명암비 : 1,000:1 이상⑦ 전원 : AC 220V 또는 AC 90V-250V 프리볼트⑧ 외함재질 : 플라스틱 사출물 또는 압연강판 (3) 하드웨어(Hard Ware) 및 운영체제① CPU : 쿼드코어 2.5GHz 이상② 메모리 : 2GB 이상 (확장 가능)③ HDD : 500GB 이상④ ODD : DVD R/W-multi⑤ 그래픽카드 : AGP 또는 PCI 512MB 이상⑥ 조작장치 : 106 키보드 & 광 마우스⑦ USB Port : USB2.0 (전면 또는 측면 설치)⑧ 운영체제(Operation System) : Windows7 이상 또는 Linux Kernel Ver2.6 이상⑨ 전원 : AC 220V 또는 AC 90V-250V 프리볼트, 정격 350W 이상(Active PFC, EMI필터 내장)

3. 시공

3.1 배관

3.1.1 배관일반

(1) 배관은 LHCS 31 65 10 05 배관에 따른다.

3.2 배선

3.2.1 배선일반

(1) 배선은 LHCS 31 65 20 05 배선 및 LHCS 31 75 20 10 통신케이블에 따른다.

3.3 접지

(1) 접지공사의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2) 접지는 LHCS 31 80 20 접지설비에 따른다.

3.4 설치

(1) 무인택배함은 공용 공간에 설치되므로 함의 변색 및 부식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과 빗물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2) 도난 및 고의적인 함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어부 내장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3) 전원은 전용으로 설치하며 접지용 콘센트를 사용한다. (4) 바닥면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수평이 되도록 함을 설치해야 한다.(5) 함의 확장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6) 절연저항 및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습기가 많거나 수분에 노출되기 쉬운 장소를 피해 설치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무인택배시스템 배치도에 따른 함 설치 및 연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2) 제어부의 각 구성품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 시운전

(1) 수급인은 기기의 성능 및 동작상태를 공사감독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무인택배시스템의 완전한 조립상태로 기기의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발주자 교육

(1) 수급인(납품자)은 무인택배시스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리자 및 시스템 운영자를 위한 사용법 등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공 후 입주 전까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1) 설치를 완료한 무인택배함은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까지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한다.(2) 관리사무소에 무인택배시스템 인수 인계시 자체관리가 가능한 무인택배 전용 관리자 운영프로그램용 CD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