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휴양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휴양시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LHCS 11 50 05 얕은 기초· LHCS 14 20 10 콘크리트· LHCS 14 20 11 철근공사· LH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LHCS 14 20 10 15 모르타르·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G 4213 옥외용 벤취· KS M 1701 목재방부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KCS 34 50 20 (1.4)[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① 기성제품
1.5.2 시공상세도면
(1)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 (1.6 (1),(2),(3))[ ]를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KCS 34 50 05 (2.1.1)[ ]를 따른다.(2)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50 18 조경철강재시설, LHCS 34 50 19 조경합성수지재시설 및 LHCS 34 50 45 자연석, 가공석, 인조암에 따른다.(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4) 기성제품은 설계도서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2 옥외용 벤치
(1) KCS 34 50 20 (2.1.11)[ ]를 따른다.
2.2 조립
(1)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KCS 34 50 20 (3.1)[ ]를 따른다.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2 가공 및 제작
(1) LHCS 34 50 05 (3.2.1)[ ]를 따른다.
3.2.3 준비 및 가설공사
(1) LHCS 34 50 05 (3.2.2)[ ]를 따른다.
3.3 조립
(1) LHCS 34 50 05 (3.3)를 따른다.
3.4 설치
3.4.1 기성제품
(1) LHCS 34 50 05 (3.4.1)[ ]를 따른다.
3.4.2 현장제작시설
(1) LHCS 34 50 05 (3.4.2)[ ]를 따른다.
3.5 공사
3.5.1 토공 및 기초
(1) 토공① LHCS 34 50 05 (3.5.1)[ ]를 따른다.(2) 기초① LHCS 34 50 05 (3.5.2)[ ]를 따른다.② KCS 34 50 20 (3.2.2 (2),(3))[ ]를 따른다.
3.5.2 의자
(1) KCS 34 50 20 (3.2.2 (1),(4),(5),(6),(7),(8),(9),(10),(11))[ ]를 따른다.(2) 그늘시렁 하부 또는 소규모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직각 등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의자는 마감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3) 경사지에 일렬배치되는 경우 가능하면 의자마감높이를 동일하게 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높이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4) 의자 상부면의 높이는 설계에 따르되 포장경사를 감안하여 편차가 ±5㎝ 이내 이어야 한다.
3.5.3 야외탁자
(1) KCS 34 50 20 (3.2.3)[ ]를 따른다.(2) 야외탁자와 의자가 고정식인 경우 설계에 따라 간격을 정확히 준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LHCS 34 50 05 (3.7)[ ]을 따른다.
3.7 현장품질관리
(1) LHCS 34 50 05 (3.8)을 따른다.
3.8 현장 뒷정리
(1) LHCS 34 50 05 (3.9)[ ]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