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광장, 녹지, 공동주택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휴양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휴양시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기준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5.1 제품자료
(1) 자재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① 기성제품
1.5.2 시공상세도면
(1) 조경시설물 시공상세
1.6 품질보증
1.6.1 공사전 협의
(1) 현장에서의 시설물 제작, 조립 및 설치 등의 공종과 포장 및 식재 등의 타 공종간에 우선 순위를 확인하여 상호 충돌이 없으며, 선시공 결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초설치를 위한 터파기시 지하매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종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1),
(2),
(3)) 를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8.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재료나 혼합물이 동결된 것을 사용하거나 동결된 지반위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2)
(3)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는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4) 기성제품은 설계도서에 따른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2 옥외용 벤치
(1)
2.2 조립
(1) 제작시설물을 외부공장에서 제작 반입시 수급인은 공장설비를 갖춘 숙련된 제조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감독자의 검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2 작업준비
3.2.1 일반사항
(1)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관련 절에 따른다.
3.2.2 가공 및 제작
(1)
3.2.3 준비 및 가설공사
(1)
3.3 조립
(1)
3.4 설치
3.4.1 기성제품
(1)
3.4.2 현장제작시설
(1)
3.5 공사
3.5.1 토공 및 기초
(1) 토공
①
(2) 기초
①
②
(2),
(3)) 를 따른다.
3.5.2 의자
(1)
(1),
(4),
(5),
(6),
(7),
(8),
(9),
(10),
(11)) 를 따른다.
(2) 그늘시렁 하부 또는 소규모 공간을 형성하기 위하여 직각 등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의자는 마감높이가 동일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 경사지에 일렬배치되는 경우 가능하면 의자마감높이를 동일하게 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정한 높이의 차이를 둘 수 있으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의자 상부면의 높이는 설계에 따르되 포장경사를 감안하여 편차가 ±5㎝ 이내 이어야 한다.
3.5.3 야외탁자
(1)
(2) 야외탁자와 의자가 고정식인 경우 설계에 따라 간격을 정확히 준수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1)
3.7 현장품질관리
(1)
3.8 현장 뒷정리
(1)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