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사의 포장공사 중 흙을 기본소재로 하는 각종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 개설(2) 원지반 다짐(3) 마사토 포장(4) 경화흙 포장(5) 모래사장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환경보건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1.4.1 제품자료
(1)
1.4.2 시공상세도
(1)
1.4.3 견본
(1)
가. 제품포장 별 1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1.6 운반, 보관, 취급
1.7 현장환경요구사항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2) 강우시 또는 풍속 15km/h이상, 온도 4˚C이하일 때에는 경화흙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
2. 자재
2.1 재료
2.1.1 원지반
(1)
2.1.2 쇄석기층재
(1)
2.1.3 화강풍화토(마사토)
(1)
2.1.4 경화흙 포장재
(1)
2.1.5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1)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3.2 작업준비
(1)
3.3 공사
3.3.1 일반사항
(1)
3.3.2 토공
(1)
3.3.3 기존 임상내 산책로 개설
(1)
3.3.4 원지반 다짐
(1)
3.3.5 보조기층
(1)
3.3.6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3.3.7 흙콘크리트포장
(1)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3)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 이상이여야 한다.(4) 배 합①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②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5) 혼합①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③ 건식 고속 믹서기(교반기 0.45m3)으로 혼합한다.④ 일반적인 혼합순서는 마사토(흙) → 파우더(분말) → 시멘트 → 첨가재(분말) → 안료(분말) → 청수 순으로 혼합 교반 후 살수한다.⑤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⑥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6)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② 건식공법의 경우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③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④ 건식 고속믹서기로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포설하여야 한다.(7) 다짐①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 및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③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④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일 경우 최적 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 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⑤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8) 시공이음 및 줄눈①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②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9) 마감①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②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시공허용오차 ±10% 미만이여야 하며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포장면은 걷어낸 후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여야 한다.③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0) 양생①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②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③ 양생 전 보행이나 차량이동은 금지한다. 특히 조경토 또는 잔디와 이어지는 접합면의 보행을 금지한다.④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11) 표면 강화처리① 양생 후 주차장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과 경사가 있는 차량통행구간은 차량의 윤회전으로 인한 포장면의 훼손과 마모의 방지를 위하여 포장표면에 액상표면 강화제를 스프레이건이나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표면 강화처리시 표면강도는 증대되는 반면 자연스런 흙질감은 저하시키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8 모래부설
(1)
3.4 시공 허용 오차
3.4.1 마사토포장, 경화흙포장 마감면
(1)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깊이 평균값으로한다.② 허용치 : ±20mm③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두께측정① 방법 : 수직단면 두께측정② 허용치 : ±10%이내③ 측정빈도 : [1,000m2]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