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친환경흙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조경공사의 포장공사 중 흙을 기본소재로 하는 각종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산책로 개설(2) 원지반 다짐(3) 마사토 포장(4) 경화흙 포장(5) 모래사장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환경보건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KCS 34 60 10 (1.2.2) 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10 땅깎기(절토)· LHCS 11 20 15 터파기· LH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 고시)·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LHCS 34 60 05 (1.4.1) 를 따른다.

1.4.1 제품자료

(1) LHCS 34 60 05 (1.4.2) 를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

(1) LHCS 34 60 05 (1.4.3) 를 따른다.

1.4.3 견본

(1) LHCS 34 60 05 (1.4.4)를 따른다.① 마사토가. 제출량 : 0.01m3나. 횟수 : 반입지역이 바뀔때마다 1회

② 경화제 등

가. 제품포장 별 1개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LHCS 34 60 05 (1.5.3) 를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KCS 34 60 10 (1.5) 를 따른다.

1.7 현장환경요구사항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동절기의 경우 바닥이 동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2) 강우시 또는 풍속 15km/h이상, 온도 4˚C이하일 때에는 경화흙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1.8 작업의 연속성

(1) LHCS 34 60 05 (1.8) 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원지반

(1) LHCS 34 60 05 (2.1.2) 를 따른다.

2.1.2 쇄석기층재

(1) LHCS 34 60 05 (2.1.3) 를 따른다.

2.1.3 화강풍화토(마사토)

(1) KCS 34 60 10 (2.1.1) 를 따른다.

2.1.4 경화흙 포장재

(1) KCS 34 60 10 (2.1.2 (1) ③, (2),(3),(4),(5),(6)) 를 따른다.(2) 흙재료① 점토성분이 과다하거나 사력암, 또는 유기물함량이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② 경화흙 포장에 사용되는 흙은 물을 제외한 전체 중량에 따른 각 재료의 표준배합시 70%이상을 기준으로(황토를 사용한 경우 화강풍화토 또는 잔골재와의 혼합량 기준)하며, 결합제로 시멘트 또는 석회를 사용할 경우의 시멘트 또는 석회량은 혼합재료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잔골재는 KS F2527 콘크리트용 골재의 잔골재에 적합하여야 한다.(3) 경화재 등① 설계도서의 제품사양서에 따른다.

2.1.5 모래(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1) KCS 34 50 25 (2.1.3) 를 따른다.(2) KCS 34 60 10 (2.1.4 (2)) 를 따른다.(3)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항균모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생충 시험검사비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LHCS 34 60 05 (3.1) 를 따른다.

3.2 작업준비

(1) LHCS 34 60 05 (3.2) 를 따른다.

3.3 공사

3.3.1 일반사항

(1) LHCS 34 60 05 (3.3.1) 를 따른다.

3.3.2 토공

(1) LHCS 34 60 05 (3.3.2) 를 따른다.

3.3.3 기존 임상내 산책로 개설

(1) KCS 34 60 10 (3.1.2) 를 따른다.

3.3.4 원지반 다짐

(1) LHCS 34 60 05 (3.3.3) 를 따른다.

3.3.5 보조기층

(1) LHCS 34 60 05 (3.3.4) 를 따른다.

3.3.6 화강풍화토(마사토) 포장

(1) KCS 34 60 05 (3.1.3)를 따른다.(2) 화강풍화토의 시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마감두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3) 포설시 포설두께가 일정하게 되도록 포설한다.

3.3.7 흙콘크리트포장

(1)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 방법에 따라 최적함수비를 산정하여 시공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현장특성에 따라 시공방법(건식, 습식)을 결정한다.(3)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7일 압축강도는 3MPa 이상이여야 한다.(4) 배 합① 시공현장에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② 설계에 따른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비 및 배합순서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강도, 투수, 색상을 감독자와 협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5) 혼합① 혼합 전 사용할 입도 및 함수율 등 흙의 성분조사와 마사토의 체가름작업을 하여야 한다.② 혼합비는 설계에 의한 중량 배합비에 의하며, 최적함수비를 위한 함수량을 가하여 집중 혼합방식으로 흙 혼합용 믹서기로 정확히 혼합하여야 한다③ 건식 고속 믹서기(교반기 0.45m3)으로 혼합한다.④ 일반적인 혼합순서는 마사토(흙) → 파우더(분말) → 시멘트 → 첨가재(분말) → 안료(분말) → 청수 순으로 혼합 교반 후 살수한다.⑤ 혼합시간은 재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8 분 정도로 한다.⑥ 최적 함수비에 가깝도록 조정하면서 물의 투입량을 결정한다.(6) 포설 ①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② 건식공법의 경우 포설의 두께는 마감 설계두께를 감안하여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③ 포설 시 잔돌이나 잔 흙덩이가 위 면에 오르지 않도록 표면을 고르게 골라야 한다.④ 건식 고속믹서기로 교반 후 1시간 이내에 포설하여야 한다.(7) 다짐① 다짐은 한번 다진 다음에 덧씌워 재다짐하여 박리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 및 밀도 관계 시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③ 혼합 후 2~3시간 이내에 다짐이 완료되도록 한다.④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 함수비일 경우 최적 함수비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 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⑤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력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8) 시공이음 및 줄눈① 신축이음재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포장면의 폭이 넓을 경우 포장면 길이와 폭에 따라 3-5m마다 줄 눈을 넣는다.②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짐 완료 후 수직으로 절단하거나 줄눈 설치 구간에서 마무리하여 다음 시공 할 부분의 포설다짐을 할 때에 이미 기 시공한 부분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9) 마감① 본 포장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② 완성된 마무리표층 두께는 시공허용오차 ±10% 미만이여야 하며 포장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포장면은 걷어낸 후 다시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 후 다짐하여야 한다.③ 포장마감면은 주변 경계블록 마감높이와 포장마감높이가 자연스런 표면배수 경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0) 양생① 다짐 후 즉시 양생 비닐시트를 덮어 습윤 상태를 유지하고 착색을 유도한다.② 양생기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7일 정도로 한다. 그러나, 착색을 위하여 비닐시트는 필히 일주일 이상 충분히 덮어둔다.③ 양생 전 보행이나 차량이동은 금지한다. 특히 조경토 또는 잔디와 이어지는 접합면의 보행을 금지한다.④ 온도 변화에 주의하여야 하며 대기온도가 0°C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시공을 중단하고 양생시 보온시설을 설치 비닐내의 온도를 4°C 이상 유지시킨다.(11) 표면 강화처리① 양생 후 주차장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과 경사가 있는 차량통행구간은 차량의 윤회전으로 인한 포장면의 훼손과 마모의 방지를 위하여 포장표면에 액상표면 강화제를 스프레이건이나 롤러 또는 붓 등으로 도포할 수 있다. 단, 표면 강화처리시 표면강도는 증대되는 반면 자연스런 흙질감은 저하시키므로 감독자와 충분한 협의 후 선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3.8 모래부설

(1) KCS 34 50 25 (3.3.13 (2) ①,②,③,④,⑤)를 따른다.(2) KCS 34 60 10 (3.1.6) 를 따른다.(3)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과 바닥재의 위생관리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모래 깔기 하부를 콘크리트 바닥으로 시공하는 경우 배수구 설치방향으로 [1-2%]경사지게 한다.

3.4 시공 허용 오차

3.4.1 마사토포장, 경화흙포장 마감면

(1) 검측요청면적이 측정빈도보다 작을 경우는 검측요청면적마다 1회 실시한다.(2) 평탄성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깊이 평균값으로한다.② 허용치 : ±20mm③ 측정빈도 : 전구간, 폭이 좁은 경우 횡방향 측정은 하지 않는다.(3) 두께측정① 방법 : 수직단면 두께측정② 허용치 : ±10%이내③ 측정빈도 : [1,000m2] 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