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생태통로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각각의 생물서식공간을 잇는 띠모양의 자연공간으로 두 개의 서식공간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의 이동통로를 조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육교형 생태통로(2) 터널형 생태통로(3) 유도울타리 (4) 탈출시설 외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1.2.2 관련기준
(1) 관련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1.4.1 제품자료
(1) 제품자료는
1.4.2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1.4.3 준공도서
(1) 공사 종료 시 공사기간 및 일정, 식재, 시설물 현황도와 목록, 유지관리기록 등 각종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보완시설
(1)
1.5 환경요구사항
1.5.1 육교형 생태통로
(1)
1.5.2 터널형 생태통로
(1)
2. 자재
2.1 재료
(1)
3. 시공
3.1 공사
3.1.1 공사일반
(1) 생태통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통로를 주로 이용할 동물에 대한 생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이에 따라 목표종을 선정하여야 한다.(2) 생태통로의 형태, 설치 위치, 폭은 반드시 이용할 동물 종에 대한 조사와 분석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3) 생태통로의 설치위치는 능선이나 건조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과 계곡이나 습한 지역을 선호하는 종에 대한 생태적 특성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4) 육교형 생태통로는 산림지역의 능선이 단절된 경우 조성한다.(5) 터널형 생태통로는 흙쌓기지역에 조성한다.(6) 파이프형 생태통로는 양서파충류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설치한다.(7)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때 탈출 경사로를 일정 간격마다 설치한다.(8) 징검다리 생태통로는 도시의 생태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옥상에 곤충류, 조류 등을 위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다.
3.1.2 육교형 생태통로
(1)
3.1.3 터널형 생태통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