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조경유지관리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목이식, 수목식재, 지피 및 초화류 식재공사 및 시설물 중 목재데크, 이용자의 접촉이 많은 휴게시설(테이블 및 의자류 등)의 준공 후 일정기간 시행되는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목전정(2) 수목시비(3) 수목관수(4) 수간보호(5) 지주목 재결속(6) 제초(7) 지피 및 초화류 시비(8) 잔디깎기(9) 병충해 방제(10) 월동작업(11) 수목예찰(12) 시설물유지관리

1.1.3 유지관리 기간

(1) 유지관리 공사기간은 본 공사(조경공사) 준공일 익일부터 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건설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3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3) 단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는 만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하는 시점까지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2) 를 따르며, 아래의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KCS 34 99 10 식생유지관리·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LHCS 34 40 20 수목이식· LHCS 34 40 10 수목식재· LHCS 34 40 26 지피 및 초화류 식재· LHCS 41 47 00 도장공사· LHCS 34 50 16 조경목재시설· LH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농진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KCS 34 99 05 (1.4.1) 를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제출한다.

1.5.1 유지관리공사 착공계

(1) 수급인은 LHCS 10 10 10 05를 따라 조경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의 착공계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LH에 제출한다.

1.5.2 유지관리공사 준공

(1) 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관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종합보고서를 지역본부 공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공사 시행 결과를 확인 받아야 하며, 조경하자관리 및 유지관리 시스템 전산입력을 원칙으로 한다.(2) 하자 이행여부 등 유지관리공사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1.6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 (1.6) 를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관리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공포대, 기타 쓰레기 등을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2) 관리공사로 인한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