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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_31 50 10 10_방진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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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50 10 10 방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기계장치, 배관, 덕트 및 상기 연관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2)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물이나 시설물의 구조물에 진동 전달을 방지하고 고체음을 감소시킴으로써 건물이나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진동 공해로 인한 기계 장치와 재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3) 기계실 및 공조실에서 모든 진동을 일으키는 기계류, 장비류(변압기, 발전기) 및 덕트나 배관 […]

KCS_31 50 10 05_방음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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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50 10 05 방음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조용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의 설계 및 제작, 시공 등의 방음공사에 적용한다.(2) 덕트 소음기 설치의  중요한 목적은 공조기 소음이 덕트를 통하여 공조실의 인접실, 특정실, 사무실, 회의실, 강연장, 집회장 등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3) 공조용 소음기, 소음챔버 및 방음루버를 설계 할 시에는

KCS_31 50 05 10_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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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50 05 10 액화석유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액화석유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용기, 저장탱크, 기화장치, 조정기, 옥외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옥내액화석유가스 배관공사, 경보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난방, 냉방과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초기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적용하며 향후 도시가스 인입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KCS_31 50 05 05_도시가스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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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50 05 05 도시가스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도시가스설비는 건축물 내 관련시설의 옥외도시가스 배관공사, 정압기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계실 도시가스 배관공사, 옥내도시가스 배관공사, 경보 설비공사에 적용한다.(2) 건축물 내 난방, 냉방 및 주방용 등의 열원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KGS Code(한국가스안전공사코드) 1.2.2 관련 기준

KCS_31 45 35 15_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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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45 35 15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탱크 (1) 탱크는 두께 3.2mm 이상의 강판으로 틈이 없도록 제작한다.(2) 탱크 전용실에 설치하는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한다. 2.2 안전장치 KCS 31 45 35

KCS_31 45 35 10_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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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31 45 35 10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CS 31 45 05(1.2) 적용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저장탱크(1) 단층 건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의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다.①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적린 및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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