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시방서

LH시방서 모음입니다.

LHCS_None_보조기층공사
LH시방서

LHCS 보조기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2.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1 20 20 흙쌓기· LHCS 44 50 05 05 동상방지층공사· KS F […]

LHCS_None_동상방지층공사
LH시방서

LHCS 동상방지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44 50 05(1.1.2(1)) 을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LHCS_None_도로공사일반사항
LH시방서

LHCS 도로공사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대상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전문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1.1.2 적용 순서

LHCS_None_해체폐기물의처리및자원재활용
LH시방서

LHCS 해체폐기물의처리및자원재활용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LHCS_None_분별해체공사
LH시방서

LHCS 분별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를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를

LHCS_None_해체공사및자원재활용일반사항
LH시방서

LHCS 해체공사및자원재활용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해체공사에는 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부분해체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건설기준정보 모음
최신 건설 시방서(KCS),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무 정보,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공식 질의회시를 제공하는 전문 정보 아카이브입니다. 면책조항: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 및 법률 자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4 건설기준정보 모음.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