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바닥및측면완충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세대내 온돌층의 완충재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25 건축공사 일반사항· LHCS 10 10 10 05 제출물관리· LHCS 41 53 02 온돌마감(기포콘크리트첨가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K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