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무기질계뿜칠마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지하주차장 등에서 도장마감을 대체하여 적용하는 무기질계 뿜칠마감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1.2.2 관련 기준 · KS F ISO 1182 건축재료의 불연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