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개량아스팔트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적용하는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 LHCS 41 40 06 도막 방수·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M 2270 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1.3 용어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