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의장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및 문선, BMC마루귀틀, BMC재료분리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마루귀틀, 입체성형 인조대리석재료분리대, 엔지니어스톤 마루귀틀, 엔지니어스톤 걸레받이 설치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다만, 경량철골천정에 시공되는 반자돌림은 제외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3512 냉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