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CS 수도용폴리에틸렌관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옥외 상수도 급수관에 사용되는 수도용 폴리에틸렌관(PE)의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수도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1 공사일반· LHCS 57 10 05 상수도공사 공통사항· KS M 3408-1 수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