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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_None_생태숲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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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생태숲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식생이행대(생물 상호간의 교류증진 녹지대 : Ecotone), 생태공원(Eco-Park), 자연형 하천, 자연환경림, 습지 및 호수 등의 생물서식공간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야생동물의 활동이 예상되는 곳에 야생동물 서식처를 조성하는 공사(2) 공사구역 및 땅깎기 및 흙쌓기 등의 토공작업으로 사라질 녹지, 산림지역 등의 보전 가치가 […]

LHCS_NLHCS_None_비탈면녹화및복원(조경)one_비탈면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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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비탈면녹화및복원(조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흙쌓기 및 땅깎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탈면에 대하여 인공재료나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안정과 식물군락의 조성 및 경관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식생그물망 및 매트 설치(2) 종자뿜어붙이기(3) 식생기반재뿜어붙이기 1.1.3 시공한계 (1) 비탈면조성, 배수시설설치, 비탈면 안정화를 위한 블록설치 등의 비탈면

LHCS_None_훼손지생태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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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훼손지생태복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시키기 위한 등산로 정비 등 훼손지 생태복원,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오염된 토양의 복원 등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보행로 정비 및 복원(훼손지 생태복원)① 훼손된 등산로, 목재 계단로, 평지형 보행로 등의 노면정비 및 부대시설 설치와 함께 주변 훼손된 지역의 지형복구

LHCS_None_생태못및습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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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생태못및습지조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생태연못 및 습지의 조성에 적용한다.(2)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습지의 구조는 본 절에 따르며, 기능적 시공은 LHCS 34 70 35 생태숲조성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식재기반조성(2) 생태연못 조성(3) 인공습지(수질정화습지) 조성(4) 저류지(조경) 조성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LHCS_None_자연친화적하천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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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자연친화적하천조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인공적인 수생태 조성이 필요한 공간을 대상으로 생태계보전호안(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 곤충보전호안), 경관보전호안(녹화호안, 경관호안)의 생태기반환경조성을 위한 생태호안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호안조성(2) 고수부지(홍수터)(3) 생물서식처 조성(4) 하천구역내 나무심기 1.1.3 시공한계 (1) 하천정비계획을 기본으로 한 하천호안조성은 선행공정(토목공사)에서 시행하며, 안정화된 호안에 생태호안조성은

LHCS_None_생태복원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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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CS 생태복원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하천, 생태연못 및 습지, 생태숲 및 생태통로 조성과 훼손지 및 비탈면 등의 생태복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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